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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지부 성명] 법을 어길 것인가, 안수훈 사장은 ‘사추위’ 구성 즉각 결단하라!

등록일
2026-02-06 07: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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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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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법을 어길 것인가, 안수훈 사장은 ‘사추위’ 구성 즉각 결단하라!.pdf (111400 Byte)

[성명] 법을 어길 것인가, 안수훈 사장은 사추위구성 즉각 결단하라!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법은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을 위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을 명확히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안수훈 사장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하며 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외면하고 있다.

사추위 구성은 노조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다. 준수해야 마땅한 법적 명령이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계속되는 시간 끌기는 연합뉴스TV를 벼랑 끝으로 모는 것과 같다.

법령 위반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은 물론, 향후 재승인·재허가 심사에서 치명적인 감점을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로 인한 경영 위기와 조직적 피해는 고스란히 연합뉴스TV와 구성원들의 몫이다. 사장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사장은 지난달 노조와 면담에서 “3월 정기 이사회에서 사추위 관련 정관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다시금 사외이사 간 의견 조율을 핑계 삼아 시간을 끌고 있다.

그 사이 사내에는 사장이 구성원이 아닌 ‘1대 주주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는 비판이 퍼지고 있다. 보도 전문 채널의 수장이 법적 절차보다 대주주의 눈치를 우선시한다면, 그 채널에 어떤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안수훈 사장은 연합뉴스TV의 첫 단독 사장이다. 연합뉴스TV의 역사에 독립 경영의 기틀을 닦은 리더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법을 어기고 조직을 위기로 몰아넣은 실패한 경영자로 기록될 것인지는 전적으로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결단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20260206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

 
작성일:2026-02-06 07:51:04 61.40.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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