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6-03-11 16:42:21
‘30전 30패’ 입틀막 심의, 김우석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오늘 행정법원에서 MBC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렸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로써 류희림 체제에서 강행된 방송 심의 관련 행정소송은 무려 ‘30전 30패’라는 전무후무한 흑역사를 완성했다. 지난 류희림 체제하에서 정권 비판적인 방송사를 겨냥해 벌였던 ‘입틀막 심의’가 과도한 권한 남용이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위법 행위였음이 사법부에 의해 완벽하게 증명된 것이다.
물론 위원회의 심의와 법원의 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무려 30건에 달하는 제재 처분이 줄줄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100% 패소했다는 것은 참담함을 넘어 심의 기구로서 뼈저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는 단순한 법리적 이견이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심의 기구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도구로 전락해 맹목적인 보복 징계를 남발했음을 보여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우리는 무리하고 폭력적인 심의로 위원회의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책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촉구하며, 특히 ‘입틀막 심의’의 행동대장 김우석 위원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으로 가자”, “좌고우면하지 말고 행정처분을 하자”며 궤변을 늘어놓았던 당신의 그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오늘의 ‘30전 30패’를 불렀다.
법원으로부터 30번의 철퇴를 맞고 심의 기구를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지금, 이 참담한 결과 앞에 당신은 어떤 입장인가? 류희림의 책임이지 당신은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가, 1인의 위원으로서 'N분의 1'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30번의 재판 결과마저 당신이 적으로 여기는 '좌파'나 '86세대'의 정파적 공격이라 할 것인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심의 제도를 파괴하고 언론 탄압에 앞장선 자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1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발을 들일 자격이 없다. 김우석은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당장 사퇴하라.
2026년 3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