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6-03-18 09:38:07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포함한 방송·미디어 관련 기관을 통합하여 이른바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을 설립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구상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비롯해 일부 유관기관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기관 통합은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다. 재단의 존립과 조직의 미래, 그리고 직원들의 고용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종사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담겨 있지 않다.
특히 법안 부칙에는 재단과 공사의 직원이 “설립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직원이 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전 직원의 포괄적 고용승계에 대한 어떠한 명시적 보장도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공공기관 통합 과정에서 종사자의 포괄적 고용승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다. 이러한 기본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지 않는다면 기관 통합은 결국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전제로 추진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한다.
전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전원 승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라.
한편 이러한 중대한 사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먼저 알려졌다는 사실은 재단의 정책 대응과 정보 파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기관의 존립과 직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재단 경영진은 그 경과와 대응 방향을 구성원들에게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재단 경영진은 더 이상 상황을 수동적으로 지켜볼 것이 아니라, 기관 통합 논의와 관련한 재단의 입장과 대응 계획을 구성원들에게 즉각 공개하고 재단 구성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용보장 없는 기관 통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는 구성원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이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외면한 채 통합을 추진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혼란과 책임은 전적으로 추진 주체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고용보장 없는 통합 추진이 얼마나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26년 3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