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하조직 성명/보도자료

제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이해충돌 위반’ 김민정 부위원장, 방송 심의 자격 없다

등록일
2026-03-31 14:27:37
조회수
151
첨부파일
 260331 김민정 부위원장 방송심의 회피 촉구 성명_언론노조방미심위지부.pdf (184954 Byte)

‘이해충돌 위반’ 김민정 부위원장, 방송 심의 자격 없다

 

김민정 부위원장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해충돌 위반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배우자가 몸담고 있는 MBC 관련 심의에 대해 ‘포괄적 회피’를 거부하고 사안별로 개별 연관성을 따져 제한적으로만 회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의 호선 관례 등에 비추어 볼 때, 방송심의소위원회 위원으로 배정된 김 부위원장은 향후 방송심의소위원장직을 맡아 방송 심의 전반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김 부위원장의 안이한 인식과 행보에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사례집을 거론하며 남편이 ‘임원에 준하는 관리자’가 아니며, 1,500명 규모의 대규모 조직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심의를 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사안의 본질을 철저히 호도하는 ‘법 기술적’ 핑계에 불과하다. 심의기구의 생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심의의 공정성’이다. 당장 제재의 칼날 앞에 서야 하는 다른 경쟁 방송사들의 눈에 이 상황이 어떻게 비치겠는가? 특정 방송사 보도국 간부의 배우자가 심의대상과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김 부위원장은 언론 보도 이후 열린 실국장회의(주간업무보고)에서 ‘방송심의에 임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류희림 체제에서 직언 한 마디 하지 않고 위원회를 망쳤던 주역들이 모인 자리이자, 전달 내용과 전파 여부가 입맛대로 제각각인 실국장회의에서 중차대한 사안을 마치 가벼운 공지사항 전하듯 발언한 것이다. 내용은 물론 형식마저 부적절한 이 행태는 김 부위원장의 안이한 상황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민정 부위원장은 특정 안건에 대한 ‘선택적 회피'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 아울러 위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향후 진행될 ‘모든 방송심의 업무'에서 전면 회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미심위 구성원들은 수년 동안, 위원 해촉부터 류희림의 ‘민원사주’까지 이해충돌위반 사안으로 조직의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뼈아픈 고통 겪어냈다. 방미심위는 심의위원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의 빈틈을 파고들어 빠져나갈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2026년 3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지부

작성일:2026-03-31 14:27:37 222.108.143.125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