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에 대한 감사원의 탄압을 규탄한다 감사원이 최근 EBS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벌이면서 보낸 질의서가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 질의서는 “EBS의 퇴직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노사 합의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EBS를 범법 집단으로 몰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기에 앞서 감사원이 EBS의 노사간 자율성을 제한할 만큼의 초법적 기구인가를 묻고 싶다. 감사원의 잣대는 과연 어디서 튀어 나온 것인가?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로 제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수십 년간 헌신한 노동자에게 마지막 배려로 주어지는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지 못해 ‘손실보상금’을 받는 현실을 가지고 ‘노사 자율 합의의 업무상 배임죄’를 들먹이는 것은 감사원의 무지의 소치다. 더군다나 감사원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금인 ‘수능방송예산’과 ‘방송발전기금지원’도 중단을 할 것이라는 공갈과 협박까지 자행하고 있다. EBS 노조는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라는 정부방침과 EBS의 경영합리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퇴직금 제도개선에 합의한 것이다. 합의를 위해 EBS 노조원들은 약 7,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하고 퇴직금 누진제마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상받기 위해 손실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한 것이 감사원이 시비걸고 있는 불법 행위의 실체다. 이 논리대로라면 IMF 이후 위로금 형식의 이 손실보상금을 받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들은 감사원이 주장하는 배임죄를 범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감사원의 가당치 않은 논리도 어이가 없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EBS 사측의 태도 또한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감사원에 ‘알아서 기는’모습을 보이며 노사합의를 파괴해버린 사측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노사간 신의성실의 대원칙을 저버린 사측에 대항해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EBS지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재정의 취약으로 방송의 공영성이 위험받고 있는 EBS의 현실 속에서도 감사원의 공갈협박과 사측의 노사합의 파괴라는 잇단 악재를 EBS 지부가 무사히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주시할 것이다. 방송위에 권력이 군림하는 모습을 참여정부 아래서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감사원은 EBS에 대한 협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9. 9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