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최근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EBS에 보낸 질의서에서 ‘EBS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노사 담합으로 주주인 정부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며, 노사합의라는 미명하에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배임에 해당 한다’며 EBS 노사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감사원이 만약 EBS가 노사합의를 이행한다면 관계기관을 동원해 EBS에 지원되는 방송발전기금과 수능방송 예산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는 공개적인 협박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제부터 감사원이 오지랖 넓게 방송 공공기금까지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가히 법 위에 군림하는 오만불손한 기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노사합의로만 제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EBS노사가 합의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금 지급’은 노동법에 따른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정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범죄행위, 형사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의 불법한 협박일 뿐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EBS 노조는 ‘노사합의 된 손실금 보상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직금 제도개선 협약에 따른 누진제 폐지는 원천무효’임을 밝혔다.우리는 EBS 노조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감사원의 불법 부당한 압력과 협박에 대해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아울러 EBS 사측은 정부 기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노동법에 따른 노사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EBS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수 천 만원의 큰 손실을 무릅쓰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합의한 것은 향후 2,000억 원에 가까운 인건비를 절약해 열악한 EBS의 경영여건을 개선하려는 어려운 결단이었다. 이러한 결단을 손실보상금을 문제 삼아 범죄 행위로 몰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를 원천 무효로 만든다면 이것이야 말로 정부의 부담을 키우는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을 감사원은 깊이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끝> 2005년 9월 8일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