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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실체 드러난 회사의 뻔뻔한 거짓말

등록일
2005-09-26 16:14:06
조회수
2279
첨부파일
 성명서_실체드러난회사의뻔뻔한거짓말.hwp (71130 Byte)  /   성명서_실체드러난회사의뻔뻔한거짓말.hwp (71130 Byte)
실체 드러난 회사의 뻔뻔한 거짓말  노동조합과 6천 사원 농락한 당사자 즉각 엄벌해야  최근 노동조합은 외주사 제이알엔이 제작한‘수요기획, 자동차 반란을 꿈꾸다’(6월 1일)편의 허위 방송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동사의 납품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과 ‘병원 24시’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회사는 조합 사무실로 해명서(TV제작본부 프로그램 전략기획팀에서 ‘회사의 입장’ 명의로 작성)를 전달한데 이어, 지난 22일엔 코비스를 통해 공개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해명(편성본부 편성 기획팀 작성)을 했다. 그런데 23일 코비스에 게재된 ‘외주제작팀 평PD 일동 명의의 공개 반박문’에 의해 사측이 전 사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영방송 종사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품격마저 내동댕이친 파렴치한 행태라 하겠다. ‘행복한 밥상’기획안 접수 및 발주 과정, 사측 해명과 달라 9월초 개최된 임시공방위와 이어 발간된 노보를 통해, 조합은 작년 가을 사내 특정인들이 상기 프로그램을 문제의 외주사에게 단독 제작. 납품토록 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로 2004년 가을철 프로그램 공모 접수 대장 등을 통해 당시 제이알엔이 ‘행복한 밥상’과 관련한 기획안을 제출한 사실이 없음을 제시했다(반면 다른 3개 외주사가 ‘행복한 밥상’등의 제목으로 음식 관련 기획안 제출했음). 이와 관련해 사측 해명서는 지난 가을 개편 당시 제이알엔은  <먹거리 대혁명>이라는 이름의 음식 관련 프로그램 기획안을 공모 기간을 넘겨 외주팀에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이어 상기 프로그램을 제이알엔에 단독 발주한 것은 외주 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라 외주 운영위원회 등의 의사 결정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하등의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사측의 이러한 해명에 대해 외주제작팀 프로듀서 일동은 ‘가을철 공모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외주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이알엔의 <행복한 밥상 - 먹거리 대혁명> 기획안 채택에 대해 의사결정 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다. 아울러‘외주제작팀에서는 2004 가을개편 공모사실 공고 전,후에 (주)JRN의 <행복한 밥상-먹거리 대혁명>과 관련한 어떤 기획안도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따라서 외주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힙니다’라고 적시했다. 그런가 하면 ‘2004년 9월 15일까지 마감했던 당시 외주 제작 프로그램 공모 게시에서는, ‘외주 제작 공모 안은 외주제작팀에 접수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아 공모했으므로, 이외의 다른 부서에 접수할 수도 없었다는 점을 밝힙니다’라고 명시했다. 즉 당시 외주사의 공모 기획안이 담당 부서를 배제하고 타 부서 혹은 특정 개인에게 제출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결국 사측의 해명과 달리 작년 가을 제이알엔의 ‘행복한 밥상’ 관련 기획안은 외주팀에 접수된 적이 없었고, 따라서 외주 운영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이알엔의 ‘행복한 밥상’관련 기획안은 도대체 누가 받았으며, 누가 정해진 절차를 멋대로 무시하고 문제의 외주사에게 단독, 제작케 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또 사측 간부들은 왜 거짓말을 했는지도 궁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사측의 조사와 해명은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차제에 사장이 직접 나서서 관련자를 밝혀내고 엄중 문책해야 한다. 공사 간부의 도덕성이 파렴치범 수준인데, 어떻게 부하 직원들을 관리하며, 프로그램 제작에 간여케 할 수 있단 말인가?      ‘병원 24시’관련 해명, 조합 지적 핵심 문제는 언급조차 못해 조합은  제이알엔이 제작,납품하는 ‘병원 24시’의 제작비 인상과 관련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사 재정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올 봄 경영진은 모든 프로그램의 제작비를 10%이상 삭감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상기 프로그램만 거꾸로 7%가량 인상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둘째, 상기 프로그램이 HD(6mm)제작으로 전환함에 따라 제작사가 당연히 구입해야할 HD 카메라와 플레이기를 공사가 대신 사줬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3배 이상에 해당하는 3600만원을 지원한(조합의 고문 변호사는 이 같은 지원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며, 횡령죄에 해당 될 수 있다고 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측의 조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 봄 제이알엔이 협찬금(6천만원)을 받아 왔으며, 그것이 제작비 상 이유였다고 해명했다. 근거로 협찬금을 제작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과‘체험 삶의 현장’의 사례를 제시했다. 실제 관련 규정이 있으며, ‘체험 삶의 현장’의 경우도 제이알엔처럼 지원받은 협찬금(1억 2천만원)을 제작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제작비는 두 회사가 명백히 다르다. 공사는 제이알엔의 ‘병원 24시’의 경우 올 봄, 년 초 대비 약 7% 인상(올 1월 1,650만원에서 5월 1,785만원) 했지만, ‘체험 삶의 현장’은 거꾸로 약 7%를 삭감(올 1월 2,263만원에서  5월 2,117만원)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사측은 아직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더구나 2년 연속 대규모 재정 위기에 처한 공사가  ① 제이알엔의 제작 장비를 대신 구입해 준 사실, ② 그것도 세 배 이상의 웃돈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공사 역사상 전대미문의 조치)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정 사장이 결단 내릴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이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행복한 밥상’의 발주와 관련한 사측의 해명은 외주팀에 의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으며, ‘병원 24시’의 제작비 편법 인상은 명백히 잘못되었다. 아울러 ‘수요 기획, 자동차 반란을 꿈꾸다’는 허위 방송임이 밝혀졌다. 사측은 더 이상 억지 해명으로 사태를 확대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사장이 나서서 결단을 해야 한다. 문제 외주사를 전면 퇴출시킨 뒤, 거짓 해명과 부당한 지원으로 공사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혼란을 가중시킨 당사자들을 모두 밝혀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지금까지 공사의 주요 현안이나 노사 관계의 핵심 대립 사안에 대해 사장이 판단을 미루거나 주변의 부정확한 조언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사태가 확대되거나 혼란이 가중되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음을 조합원들은 잘 알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사장이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일부 측근의 조악한 조언에 의존하거나 온정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지금 공사는 오랫동안 내부에서 지속해온 부적절한 행태와 단절하려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묵은 관행에 찌들어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낡은 인물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 사장의 결단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때다.2005. 9. 26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작성일:2005-09-26 1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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