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모성보호' 의견서19일 노동차관 면담민주노총은 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모성보호'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30%로 확대 △산전후 급여 상한선 폐지 △임산부 유해, 위험 사업장 근로금지 △남녀고용평등법 전사업장 확대 적용 등을 요구했다.민주노총 배종배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과천 노동부에서 김송자 노동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11월1일 시행 예정인 모성보호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민주노총은 노동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이 모성보호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해 의견서를 냈다./ 언론노보 313호(2001.9.2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