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택 강철구씨 탄핵관련 노동청 유권해석산별노조 지부(본부)의 대표자가 총회의 소집을 기피·해태하는 경우 총회소집이나 소집권자의 지명(위임)권은 산별노조 중앙에 있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24일 KBS노조정상화추진위원회(노정추)가 조합원 3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을 한데 대해 'KBS조합은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지부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8조 1항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며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동법 12조에 의한 조합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조합(언론산별노조)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산별노조의 설립과 동시에 단위노조는 소멸되며,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요구를 포함한 모든 사안이 산별노조의 규약에 종속된다는 뜻이다. 언론노조 규약 29조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에 '위원장이 소집하는 지부총회 및 대의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KBS 노정추는 언론노조로부터 창사기념품 선정과정에서의 압력행사, 상습 성추행 혐의로 각각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한 이용택 전위원장, 강철구 전부위원장이 조합간부로 권한행사를 계속함에 따라 이들을 탄핵하기 위해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이규현 전주지부장을 총회소집권자로 하는 지명요청을 했었다./ 언론노보 313호(2001.9.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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