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방송위 노조 사주 받아" 억지논리CBS가 최근 방송위 특감을 거부하며 내세운 '언론탄압' 논리가 '아전인수격 해석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노사합의 불이행으로 예상되는 방송파행을 우려해 실시되는 특감을 두고 '교권에 대한 도전'까지 운운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은 도가 지나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CBS는 특히 자사 보도를 이용해 방송위 특감을 비판하는 등 공적 재산인 방송을 사측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비난까지 면치 못하게 됐다.방송위는 지난 8일부터 2주간 CBS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CBS는 이를 거부했다. CBS 사측은 5일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방송위가 '노동계의 사주에 따라 노조의 이익을 도모할 의도 아래 CBS 이사장과 사장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목적으로 위법 무효의 행정처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CBS는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방송위 법적 근거도 없이 특감' 기사를 통해 'CBS가 방송위 특감을 언론탄압으로 규정해 행정소송을 내기로 했으며 교계도 이를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강력하게 대응할' 이라는 내용을 방송했다.그러나 언론계의 해석은 다르다. 방송주무기관인 방송위가 사업자의 위법행위 시정을 통해 정상적인 방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지난 문광위 특감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방송위에 CBS 사태의 해결을 촉구했었다. 민법 제37조도 '산하 비영리법인에 대해 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무 및 재산상황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CBS 사측도 논리비약을 일정정도 인정하고 있다. CBS노사는 지난 9일 공정방송협의회에서 28일 방송위 특감 관련 보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에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CBS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대해 '3선 출마와 6.26 노사합의 파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권사장의 술수가 만들어낸 억지의 극치'라면서 '무능경영으로 상황을 오늘까지 끌어온 권 사장의 퇴진만이 CBS 정상화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밝혔다.방송위 채널 재허가 유보,노조 권호경 사장 사퇴 촉구언론노조 CBS지부(위원장 민경중)는 지난 10일 전국중앙위원회를 열고 '방송위의 CBS 방송사업자 재허가 유보는 권호경 사장의 무능경영으로부터 비롯된 만큼, 권 사장은 즉각 퇴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CBS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조합원 총회를 동시에 개최하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 한 뒤 총력투쟁을 결의했다.지부는 또 '사측이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들을 적시하면서 노동조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에 대한 법적 소송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방송위원회는 지난 9일 "2001년 12월 31일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CBS 13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잠정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언론노보 314호(2001.10.17)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