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 선임에 문광위원장 추천 삭제, 위성재전송 제한도언론노조 방송법 개정안 확정언론노조가 방송법 개정안을 확정한 뒤 여야 정책위원회와 문광위 의원들을 차례로 면담하는 등 통합방송법 개정운동에 본격 착수했다.언론노조가 방송법 개정안에서 중점을 둔 것은 방송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각 방송사에서 법해석을 두고 마찰을 빚어온 편성규약 노사합의 의무화, 위성재전송 금지 등이다.개정안은 21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방송위원 자격조건으로 전문성과 대표성 이외에도 정치적 독립성과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토록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 문광위장의 추천을 삭제하고 추천사유와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토록 했다. 방송위원장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인사청문회 경유를 의무화했다.개정안은 방송편성규약을 명시한 제4조에 대해서는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조항을 '합의'로 구체화해 다툼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또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편성규약을 둘러싼 노사간 분쟁의 최소화를 꾀했다.개정안은 이어 위성방송 사업자의 동시재전송을 방송위 승인사항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재전송 대상 지상파 방송은 KBS를 삭제한 EBS로 한정했다.이외에도 제27조 위원회의 직무에서 방송영상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협의”로 조정했다. 이는 방송정책의 주무부서가 위원회인 점을 볼 때 합의보다는 협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방송위원 선임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보고 이를 쟁점화 시켜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빙송의 정치적 독립과 지역방송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위원 선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언론노보 314호(2001.10.1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