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지배개입 협의 인정중앙일보를 인쇄하는 자회사인 A-프린팅이 조합원에 내린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일 명령서를 통해 '△사측의 조합탈퇴 종용이 사실로 인정되며 △회사가 조합원의 대화내용까지 조사한 것은 반노조 의사가 전제된 것인 만큼 이는 명백한 불이익 처분이자 지배개입'이라고 결정했다.위원회는 '회사측이 대기시간 중의 대화내용까지 조사한 배경에는 조합원과 조합활동에 대한 혐오와 경계가 자리잡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면서 '결국 무거운 중징계처분으로 대응한 회사의 처사는 조합원에게 위협을 주고 조합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회사측의 반노조의사를 전제하지 않는 이상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위원회는 이어 '불이익 징계처분을 당한 근로자들이 단협에 규정된 5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프린팅은 산별 탈퇴를 강요하고, 조합원이 대기시간 중 비조합원과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빌미로 정직 2개월의 조치를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 와 지난 7월 언론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됐었다./ 언론노보 314호(2001.10.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