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100m이내 금지 독소조항 철폐중복금지 과도한 신고규정도 개정해야민변 민중연대 등 협의체 발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민중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93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는 지난 23일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연석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집시법은 곳곳에 독소조항이 박힌 지뢰밭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헌법정신에 맞는 집시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집회는 사회적 쟁점에 대한 의견 제시와 수렴에 필수적인 기제로, 헌법이 보장한 민주주의 정신의 요체이기 때문에 과도한 제한이나 금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입장이다.현행 집시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은 △외국대사관 및 국회 등 특정 지역의 반경 100m내 집회금지 △과도한 신고규정 △집회 경력에 의한 사전 금지 △중복집회 금지 등으로, 연석회의는 개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연석회의는 오는 11월 9일까지 개정안 마련 작업을 일차적으로 마무리 한 뒤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쟁점화 시켜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석회의는 11월 1일에는 국세청에서 '100인 100색 시위'라는 명칭으로 1백여명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 1인 시위를 열 계획이다. 연석회의의 개정안대로 집시법이 바뀔 경우 외국대사관 등 특정지역 내 집회 금지 조항은 삭제되며, 현행 20여개 항목으로 구성된 신고사항도 간소화된다. 중복집회의 경우 집회봉쇄용 위장신고에 따른 피해를 없애기 위해 금지통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언론노보 315호(2001.11.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