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끌던 성추행 부당압력 등 어용노조에 철퇴어용집행부가 조합원의 심판을 받았다.창사기념품 리베이트 의혹과 성추행으로 노조 안팎의 퇴진요구를 받아오던 KBS 이용택 강철구 씨가 결국 탄핵됐다. 이로써 1년 가까이 지속된 'KBS 사태'는 일단락 됐으며, KBS는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되살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KBS는 지난 15일부터 5일간 '8대 위원장 부위원장 탄핵 총투표'를 벌여 압도적인 수치로 탄핵을 최종 가결했다. 총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4524명 중 2654명이 참가해 58.66%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중 2408명(90.73%)이 탄핵 찬성에 표를 던졌다. 반대는 227명, 무효표는 19표가 나와 탄핵 요건인 '과반수 이상 투표에 2/3 이상 찬성'을 충족했다.언론노조는 지난 23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투표결과를 보고한 뒤 이규현 KBS전북도지부장과 한영철 전 KBS 중앙위원을 직무대행으로 임명, 임단협을 비롯한 향후 조직활동 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언론노조는 이에 앞선 20일 KBS 사측에 이용택 위원장과 강철구 부위원장에 대한 전임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8대 집행부에 대해서는 탄핵 결과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KBS는 직무대행 체제를 통해 임박한 임단협 투쟁과 그간 8대 집행부를 비호해 온 KBS 박권상 사장 퇴진을 위한 투쟁도 함께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한편 탄핵된 8대 집행부는 '총투표 무효'를 선언하고 25일 언론노조를 상대로 △임시 총회 결의 무효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 결의 무효 △이용택·강철구 에 대한 제명처분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언론노보 315호(2001.11.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