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영의 노무상담택시회사에 다니며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A는 어느 날 졸음운전을 하다가 500만원 가량의 사고를 내고 말았다. 회사는 손해를 끼친 A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직 3월의 징계를 통보하였다.사고를 낸 잘못은 인정하지만 징계가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징계근거는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던 A는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택시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며 하소연을 했다.친구는 징계의결시에 소명의 기회를 주었느냐,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느냐, 재심을 청구하였느냐 등등 제법 여러 가지를 지적하였다. 자기네 노동조합 단체협약에는 변명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재심청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A에게 소명권을 부여한 적도 없었고, 징계위원회가 열려 의결된 것인지 사장이 혼자 결정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한 A는 일단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며칠 뒤 회사로부터 온 내용증명 우편에는 재심절차가 없으니 징계에 변동이 없다고 적혀 있었다.결국 회사 징계절차를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작정한 A는 회사 사규를 구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지 않아 단체협약은 없었던 것이다. 사규의 징계사유 조항에는 400만원 이하의 사고를 낸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징계절차 조항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기 3일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그 사유를 듣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다! 재심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사규를 확인한 A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로부터 징계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소명권 등 여타의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와 관련 판례는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상담 : 법무법인 덕수(02-567-2316)/ 언론노보 316호(2001.11.1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