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명 승진하면서 노조원은 전원 배제 비조합원 탈퇴자는 포함 노조 강력반발 한국일보가 승진발령을 내면서 파업투쟁에 동참했던 조합원 전원을 배제한 보복인사를 단행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한국일보는 지난 5일 86명에 대한 승진발령을 발표했으나 노동조합원은 단 1명도 포함되지 않았다.한국일보 지부는 이에 대해 '최근 노사갈등에 불만을 품은 사측이 파업참가자들을 상대로 보복인사을 자행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지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파업참가 조합원 중 승진자가 1명도 없는 점 △파업종료 뒤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 2명과 최근 노조를 탈퇴한 화상부 조합원 4명이 승진에 포함된 점 △윤전부의 경우 비조합원인 정사원 전원이 승진 발령된 점 등을 제시했다.지부는 이번 인사를 '노조 파괴와 무력화를 의도한 사측의 도발'로 규정하고 '공식적인 항의를 비롯해 모든 가능한 대응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지부는 또 '조합원 1명이 부장대우로 승진됐다는 사측의 해명 역시 설득력이 없다'면서 '해당 조합원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복인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노무법인 참터 김철희 공인노무사는 '만일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점이 입증될 경우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대표이사의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사측이 인사권을 악용해 노조파괴를 시도하는 경우 사용되는 수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언론노보 316호(2001.11.1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