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17일 노동부에KBS본부가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언론노조가 사측의 교섭 거부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언론노조는 지난 17일 박권상 사장을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행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는 한편 19일에는 박 사장과 김형준 노무담당 부사장을 같은 혐의로 노동부에 고소했다.언론노조는 고소장에서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언론노조가 위임한 KBS본부 직무대리가 요구한 200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법적 근거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상생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조정법 제81조 3항 위반으로 의법조치할 것'을 요구했다.언론노조는 또 KBS 조합원들의 조합비가 탄핵된 전 집행부에 의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1일 KBS 사측에 '조합비를 언론노조에 입금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KBS는 이용택 강철구 씨가 지난달 19일 조합원 총회로 탄핵돼 직무가 중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과 11월 두달치 조합비를 8대 집행부 앞으로 양도했다.KBS본부 자체의 정상화 추진도 진행되고 있다. KBS본부 이규현·한영철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번주 내로 중앙위원 선거를 마무리 한 뒤 30일 첫 신임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앞으로의 조합정상화 방안과 임단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편 이용택·강철구 씨를 비롯한 KBS 8대 집행부는 지난 14일 한영철 직무대리 등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이들은 지난 12일 본관 로비 민주광장에서 'KBS본부 새출발을 위한 조합원 보고대회'를 연 뒤 조합사무실에서 중앙위원 간담회를 진행했었다. 당시 이용택 강철구 씨를 비롯한 8대 집행부는 경찰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저지하려 했지만 '조합원의 조합x사무실 출입을 왜 막느냐'는 항의가 빗발치자 무산됐다./ 언론노보 317호(2001.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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