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청렴하지 못한 노동자가 개혁을 말할 수 없다""약자의 입장에서 편견과 차별을 거부하라 "윤리강령 위반하면 노보에 명단공개 금품은 달력 필기구 등 1만원 이하로 한정 언론노조 실천적 자정선언 배경과 의미언론노조가 지난 23일 산별노조 창립기념식을 즈음해 '자정선언'을 결의하고 그 실천운동에 들어갔다. 언론 노동자의 자정선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1년 3월 수서비리사건 때 한보그룹으로부터 촌지와 함께 로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시 언론노련은 임시 중앙위를 열어 '언론자정운동'을 선언한 바 있다. 언론노련은 이후 자정운동 실천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언론노련의 이같은 노력에도 그 해 11월 또다시 보사부 기자단 촌지수수 사건이 터지는 등 거의 매년 촌지나 불공정 보도와 관련한 언론 안팎의 시비는 계속됐다. 당시 언론노련과 한국기자협회(이하 기협)는 공동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91년 11월 2일 발표한 대국민사과문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시하고 척결하는데 앞장서야 할 언론인들이 오히려 그 부패구조에 편승한 것은 어떤 논리로도 변명할 수 없는 일임을 통감합니다"라는 침통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다.그러나 불과 두 달 뒤인 92년 1월 국방부와 서울기경 시자단에서 다시 촌지수수 추문이 불거졌다. 급기야 정부는 93년 4월 사이비언론 근절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언론의 직업윤리 문제는 비단 촌지수수에만 그치지 않았다. 기자실과 출입기자단 제도, 불공정 보도 등 곳곳에서 문제를 낳았다. 그 속에서도 언론노련은 98년 7월 노동문제의 공정한 보도를 요구하며 동아, 한국, 중앙일보 등 중앙지 편집국장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공정보도와 언론인 직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언론의 직업윤리 확립은 국민들의 눈에 언제나 일회성 행사에 지나지 않았다. 올 하반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 여·야를 번갈아 가며 촌지파문을 일으켰으며 언론인들은 그 파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이제 국민들은 언론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년 학계의 언론 신뢰도 조사결과도 96년 이후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다. 2001년 언론노조의 자정선언은 그동안 숱하게 반복돼온 부끄러운 과거로부터 단절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언론노조는 이번 자정선언이 과거에 수없이 되풀이돼온 일회성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정선언에 덧붙여 구체적인 실천요강과 실천계획을 함께 발표했다. 자정선언문은 10개항의 강령으로 이뤄져 있다. 강령은 보도에 있어서 내·외부의 간섭과 압력을 넘어 언론자유 수호에 앞장선다는 내용은 물론 노동자, 장애인, 농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 보도태도에 대한 반성과 기자실, 기자단제도 등 공정보도를 가로막고 있는 언론환경의 개선노력도 곁들여 있다. 언론노조는 윤리강령 확립을 위한 실천요강도 함께 발표했다. 실천요강은 보도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주관적 가치판단 금지, 취재보도 전과정에 걸쳐 직접이익은 물론 간접이익도 거부하는 청렴 조항, 올바른 정보수집 및 활용 등 모두 7개항으로 이뤄졌다. 언론노조는 자정선언을 추진할 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윤리강령을 위반한 언론인과 그 원인을 제공한 정치인, 관료, 기업인들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며 위반사실을 홈페이지와 노보에 공개하는 한편 해당 조합원에 대한 징계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언론노조는 자정선언문에서 언론자유가 언론인의 자유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번 자정선언은 단순한 윤리강령을 넘어 언론으로부터 등돌린 국민의 가슴을 되돌리는 선언이며 이 선언의 실천여하에 따라 한국언론의 몰락과 기사회생의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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