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상파 위성재전송 금지" 방송법 개정 촉구지방MBC19개, 민방7개 노조 93%찬성 의원 24명 입법발의, 26일 상임위 상정 전국 19개 지방MBC, 7개 민방노조로 구성된 지역방송협의회(의장 최창규 전주방송 위원장)는 지난 20∼21일 1천6백여명의 조합원 참여한 가운데 지역방송 사수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93%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이번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상초유로 지역방송이 연대하는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역방송협은 이어 22일 한나라당사와 방송회관 앞에서 1천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갖고 김정기 방송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방송법 78조의 회기내 개정을 촉구했다. 지역방송협은 앞서 18일 '서울지역 지상파방송을 위성을 통해 재송신 하되 권역외 송신은 2년간 불허한다'는 방송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지역방송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규정하고 조직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뒤 방송위원장 집무실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또 서울 프로그램에 대한 제작과 송출지원업무를 거부키로 하는 등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지역방송협은 위성방송의 전송(재전송)을 지역은 2년 유예하되 서울은 자유계약에 따라 허용한다는 방송위의 결정은 위성의 특성상 전면허가나 다름없는 것으로 조삼모사식 결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지역방송협은 방송법 78조 '종합유선 위성방송 중계유선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전송 해야한다' 는 조항 가운데 '위성방송'과 '대통령령'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모든 지상파의 위성재전송을 원천금지 해야 한다는 뜻으로 다만 '위성사업자가 지상파를 재전송 할 때는 방송위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자는 것이다. 언론노조와 MBC본부는 성명을 내고 방송위원회의 발표가 형평성을 상실했으며, 방송산업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한 발상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의원 24명이 입법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26일 국회 문광위에 상정됐다. /언론노보 317호(2001.11.2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