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선언 실천할 '윤리위' 신설 초점중앙집행위 역할도 강화...대의원회 규약개정대의원 중앙위원 숫자 절반 줄여 효율 극대화산별 원년이 저물어 갑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로도 도저히 담을 수 없는 일 년이었습니다. 비록 몇몇 지부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으나 지난 일년, 언론노조가 해 보지 않은 사업과 싸움이 없었고 이루지 못한 것 또한 없었습니다. 산별답게 판 벌렸다는 좋은 얘기가 다수지만 초기 산별로선 너무 무리였다는 지적도 더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일 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내년 사업계획을 짤 시간을 맞았습니다.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고 모레는 중앙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달 25일에는 정기 대의원회가 열립니다. 모든 일정과 안건이 평가와 사업계획에 맞춰져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격려를 사업계획에선 신선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평가와 사업계획은 모레 중앙위원회가 끝나고 언론노조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의 건강한 참여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 대의원회에서는 규약개정도 다뤄집니다. 현재의 규약으로 운영해본 결과 현실적 적용이 맞지 않는 조항을 중심으로 규약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규약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지부의 설치 문제와 대의원, 중앙위원 수 조정문제입니다.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규약개정 역시 조합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 제9조(지부 본부의 설치) "…지부 또는 본부위원장이라 한다. 지부는 조합원 수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개정안) "…지부 또는 본부장이라 한다. 지부는 조합원 수 10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0인 미만의 경우 중앙위원회의 승인으로 지부를 설치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부를 설치하되 이 경우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지부위원장(본부위원장) 명칭을 산별에 맞게 지부(본부)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분상 흔쾌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단위노조 위원장은 한 사람입니다. 지부 설치의 경우 100인 이상만 지부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언론노조 가입대상이 대부분 중소사업장인 걸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 제22조 대의원 수, 제25조 중앙위원 수, 제28조 중앙집행위원 수 문제⇒(개정안) 대의원, ∼100명: 1명 101명∼200명: 2명 201명∼300명: 3명 … 중앙위원, ∼200명: 1명 201명∼400명: 2명 401명∼600명: 3명 …대의원과 중앙위원의 수를 대폭 줄이고 중앙집행위원의 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의원과 중앙위원은 각각 418명, 245명입니다. 규약 제정 당시에는 현장 중시의 취지로 각각 50명당 1명, 100명당 1명씩을 배정했으나 언론사노조의 좋지 않은 특성상 성원의 문제와 실질적인 회의 진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양한 안을 마련해 토론한 결과 지금 수준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중앙집행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중앙집행위원 수를 다섯 명 늘렸습니다(전체 30여명 규모). - 제36조(임원의 임무) ⇒(개정안) 위원장의 임무 중 지부(본부) 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 가능 항을 명시했습니다. - 제44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개정안) 위임받은 지부 조정신청의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하게끔 한 것을 해당 지부의 의결로 신청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 제45조(쟁의행위 결의)⇒(개정안) 지부 쟁의행위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동의를 거치게 한 것을 조합 위원장의 동의를 거친 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밖에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를 조직대상에 포함시켰고 조합 가입과 탈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또한 언론인 자정선언의 실질적 실천을 위해 윤리위원회 조항을 신설했고 각 조항별 오·탈자와 잘못된 문장을 바로 잡았습니다.박강호 언론노조 부위원장/ 언론노보 318호(2001.12.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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