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일에 파업 중이었더라도근무일수에 비례한 액수 지급해야A는 산별노조의 한 지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최근 44일간 파업을 벌였다. 파업 종료 전 A지부는 파업기간의 임금보전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파업전기간 동안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여 그 달에 지급이 예정돼 있던 임금, 수당, 상여금을 각각 공제하였다. A지부의 상여금 체계는 3월마다 100%씩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고, 임금협약에는 각 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통상임금 및 근속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에 회사는 A지부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인해 근무중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100% 상여금 및 2개월 간 근속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다. A지부는 상여금을 지급하는 해당 월이 파업기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3개월 단위로 지급하는 상여금 전액을 공제해도 되는 것인지, 파업으로 '지급일 현재 근무중인 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수당을 2개월 분이나 공제해도 되는 것인지, 특히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통상임금과 근속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임금협약에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공제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회사는 번복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A지부는 이를 노동부에 질의하여 판단을 받아 보기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상여금 지급에 있어 근무중이라는 것은 지급일 현재 실제근무하고 있다는 뜻이라기 보다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를 의미하며, 상여금도 임금에 속하므로 파업기간을 제외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한 액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속수당도 매월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다만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 월 통상임금 및 근속수당 전액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사용자가 직원에 대해 노무지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파업기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또한 파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되었다. / 언론노보 318호(2001.12.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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