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년 이후 입사자는 3개월 임금 3년분 퇴직금만 적용- 97년 12월이전 근속기간 퇴직금은 담보물권 보다 우선 L이 다니던 M지방일간지는 1988년에 창간되었다. L은 창간때 입사한 창간멤버로 중앙일간지처럼 큰 규모는 아니었어도 신문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근무하고 있었다. 지방신문사들간의 치열한 경쟁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오던 M일간지는 그러나 IMF의 혹독한 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1999년 6월 30일 결국 폐간되고 말았다. 신문 폐간 전부터 노조위원장을 맡고 있던 L은 갑자스레 길거리로 내몰린 동료 직원들과 자신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심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주저앉고 싶었던 L은 130여명 동료들을 대표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근로기준법이며 노동관계기관을 찾아다녀 보기로 결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 어떤 다른 채권보다 앞선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 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보다도 먼저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외 임금에 관련된 채권들은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음 순위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1997년 12월 24일 법 개정으로 규정된 내용이다. 1997년 12월 24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년 3월 29일 이후 발생한 퇴직금에 대해서도 변제를 받을 수 있다. 1989년 3월 29일 법 개정으로 퇴직금우선변제제도가 처음 규정될 당시에는 퇴직금우선변제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1997년 8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위헌 판결함에 따라 1997년 12월 24일 법 개정으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을 두게 되자 1989년 3월 29일부터 1997년 12월 24일 법 개정 시까지 근로자에게 이미 획득된 권리는 보호한다는 취지의 부칙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평균임금 30일분으로 계산되며 합계가 '250일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처럼 임금채권을 우선변제 받으려면 근로자들이 회사 재산에 대한 경매나 강제경매절차에 대하여 반드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강을영(공인노무사, 상담 : 법무법인 덕수 02-567-2316)/ 언론노보 319호(2001.12.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