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다큐 '국가보안법' 호평 '이제는…' 금기시 돼온 악법의 인권유린의 사례 폭로 국가안보와 사상의 자유 사이에서 합리적 해결책 모색 MBC가 그동안 금기시 됐던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호평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송에서 섣불리 다루지 못했던 주제인 만큼 많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MBC는 6일과 13일 밤 11시25분에 다큐 '이제는 말할 수 있다'(기획 정길화, 연출 이채훈)를 통해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을 공식제기하고 있다. '이제는∼'은 지난 6일 1부 '반공의 총과 칼'을 통해 지난 48년 일제 치안유지법을 뼈대로 만든 국가보안법이 반세기 동안 북한 이나 외국의 방첩 목적보다 독재 정권유지를 위해 민중을 억압하는데 악용된 사례들을 폭로했다. 1부는 제정 당시 형법안이 공포되기도 전에 먼저 만들어진 '한시적인 법률'이었다는 점과 '국회 프락치 사건' 등의 최초 적용 사례부터 최근의 한총련 수배자들까지의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다뤘다. 제헌의원인 김인식 의원, '막걸리 보안법' 사건들의 당사자들, 통일 국시 발언의 유성환 전의원, 1990년 한정합헌 판결의 당사자인 대우 조선소 노동자들, 모내기 그림 파문의 신학철 화백, '나는야 통일 1세대'의 이장희 교수 등을 만나 각 시대별, 분야별 사건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살폈다. "사회주의 사회인 북한은 교육비가 면제된다"는 발언을 했다가 15년 교사 생활을 마감해야 했던 부산의 한 시민은 경찰 취조과정에서 "신문에 보도된 객관적 사실이라도 북한이 듣기좋은 말을 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경찰의 억지주장을 폭로했다. 13일 방영되는 2부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외국의 관련 사례들을 집중 소개할 예정이다. 또 세계 여러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미국에서는 과거 공산당원들에 대한 연방대법원 재판관들의 진보적인 판결들과 성조기 소각 사건, 펜타곤 페이퍼사건 등을 통해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어떻게 획득될 수 있었는지를 살핀다. 미국의 3대 법학자 중 한 사람인 초퍼교수, 버클리 법대 총장인 헤이먼교수 등을 만났으며, 펜타곤 페이퍼사건과 성조기 소각 사건의 당사자들, 미국의 초기 공산당원 등을 취재했다. 또 독일에서 윤이상 구명활동을 폈던 하노버변호사,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20년 동안 감시를 받았던 독일의 괴쓰너변호사 등을 만나 국가안보와 '양심과 사상의 자유' 사이에서 그 사회가 어떤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려야 하는가를 모색한다. 이채훈 PD는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고 국가보안법 문제의 본질인 사상의 자유를 다룸으로써 앞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둘러싼 논쟁을 이성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언론노조 정책부장>/ 언론노보 320호(2002.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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