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체결 때 임금 항목 꼼꼼히 살펴야 퇴직금 산정때 규정에 따라 일부 항목 제외해도 법정퇴직금 이상이면 가능 J사를 자신의 평생직장으로 알고 열심히 일 해오던 K씨는 IMF로 한참 경기가 어려울 때 회사가 부서 전체를 분사한다는 말이 믿기지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분사는 이루어졌고 동료들 중 일부는 기존급여의 반정도 수준을 받아들이며 분사회사로 갔고 나머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런데 막상 회사를 그만두는 마당에 퇴직금을 받고 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퇴직금에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어서 한번 더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평소에 들어온 바로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다. 또 평균임금에는 은혜적·임시적·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휴일수당, 교통비, 심야교통비, 식대, 심야식대 등을 모두 뺀 내역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다. 퇴직자의 근속연수는 짧게는 10년 가량 되고 길게는 20여년이 훨씬 넘는 상황이었으므로 전체 퇴직금 액수는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게 되었다. K를 비롯한 퇴직자들이 회사에 항의를 해도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자 30여명이 함께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송 결과도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말았으며 결국 자신들의 단체협약만을 탓하게 되었다. 회사 단체협약은 평균임금에 대하여 "퇴직이전 최초 3개월분의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3으로 나눈 금액에다 퇴직이전 받은 1년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협약에는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을 별도로 규정하여 본봉, 시간외·야간수당, 직무수당, 직위수당으로 한정해 놓았다. 휴일근로수당이나 교통비 등 평균임금의 성격을 갖는 급여도 단체협약 규정에 따르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 판례는 노사간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최저기준 이상의 금액이라면 그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퇴직금을 계산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계속근로연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 기준 이상이 되면 일부 항목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기로 한 노사합의는 유효하다는 뜻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 강을영 공인노무사 / 상담 : 법무법인 덕수 02-567-2316/ 언론노보 320호(2002.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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