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78조 개정 여야 합의 지역방송협 55일 철야농성 결실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방송동시 재송신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제78조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10일 여야간 합의했다. 지역방송협의회(공동의장 최창규·김홍석)에 따르면 문광위 민주당 간사이며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지역방송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법 78조 3항의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간사인 고흥길 의원도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의원은 또 2월 국회에서 방송위원회 구성과 연합뉴스법 등 다른 방송법 개정안도 통합처리 하겠지만 위성 재송신 문제가 시급한 현안인 만큼 위성재송신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방송법 개정을 촉구하며 방송회관에서 55일째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지역방송협의회 조합원들의 투쟁이 큰 결실을 맺게됐다. / 언론노보 320호(2002.1.12) 2면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