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 게이트' 언론인 연루에 대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의 입장 이른바 ‘윤태식 게이트’는 언론인들의 의무와 자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직 PD 1명이 수지 金 살해사건의 의혹을 폭로하는 방송프로그램 방영을 막아주겠다며 윤씨에게서 2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경제신문 전직기자가 홍보성 기사를 써준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구속됐다. 모 경제신문사 사장은 윤씨가 대주주인 패스21의 주식을 대량보유하며 윤씨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적인 판단만을 따져본다면 언론인들이 윤씨 회사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팩트’는 주식의 대가성 여부만을 확인하면 된다. 즉 이들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제 가격으로 구입했고, 이후 주식 보유와 보도가 무관했다는 ‘까다로운’ 법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상의 범죄자로 간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론 윤리의 차원에서라면 판단의 기준은 엄격해 진다.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부패와 대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부패에 대항하는 힘은 스스로의 정당성에서 나온다. 언론의 알 권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면 권리에 따르는 의무도 동시에 위임받았다. 언론인 스스로가 도덕적인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한 언론의 알 권리 자체의 근거가 위태로와 진다. 기사를 써달라,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주식을 헐값에 또는 공짜로 받았는가 라는 배임수재 등등에 관한 법률적 적용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다. 그러나 비록 제값을 주고 주식을 사서 보유했더라도 취재중 획득한 정보를 개인적인 이윤추구에 이용한 것이라면 기자로서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는지는 당사자들이 자문해야 할 부분이다. 취재와는 무관하게 얻은 정보로 구입한 주식이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주주인 회사를 기사로 독자들에게 '홍보'했다면 정직한 기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식을 보유했지만 관련 기사는 쓰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이 상대하는 취재원으로부터 사들인 주식이었다면 이 또한 언론인으로서의 합당한 행동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때문에 윤태식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언론인들은 스스로 의혹의 진위를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에 저촉되는가 아닌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인으로서 정당했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는 설명이 언론인으로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해주는 근거는 될 수 없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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