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영의 노무상담] 퇴직금 지급방법이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기Q.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법정 퇴직금제)로 변경한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은 언제인가?A. 퇴직금 지급방법을 누진제에서 법정제로 변경하게 되면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총액이 상당히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침에 의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이때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점이 퇴직금 지급률 변경시점이 되느냐 퇴직시가 되느냐에 따라 퇴직금 총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우선 노사간에 퇴직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면서 평균임금 산정시점을 명시하여 두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변경시점에 모든 조합원이 중간정산을 하기로 하거나 중간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변경시점까지의 퇴직금은 변경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두었을 때는 이에 따르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퇴직시에는 변경시점의 평균임금으로 입사일부터 변경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시의 평균임금으로 변경시점부터 퇴직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제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합산하면 된다.그렇지 않고 퇴직금 지급방법을 변경하면서 노사간에 평균임금 산정시점에 대해 별도의 확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규정에 따라 산정사유가 발생한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입사일부터 변경시점까지의 기간을 누진제로 계산하고, 변경시점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기간을 법정제로 계산하여 합산하면 될 것이다.강을영 공인노무사 (상담 : 법무법인 덕수 02-567-2316)* 매주 수요일에는 언론노조에서 상담합니다. / 언론노보 321호(2002.1.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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