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무차별 공세에 철퇴대법 "언론노조 민변 등에 1억8천만원 배상" 확정 한국논단 이도형씨 집 경매처분 언론노조 민변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4개 단체가 월간 '한국논단'과 발행인 이도형씨로부터 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받게됐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들 4개 단체가 한국논단과 이도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1억8천만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이들 단체의 정치투쟁을 '조선노동당의 이익을 위한 노동당 운동'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기사 내용을 정당화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이는 보수적 언론이 뚜렷한 증거나 근거 없이 무분별한 공세를 펴온데 대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대법원은 민주노총과 인권운동사랑방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조선노조 등 5개 단체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제기는 언론자유의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민변 조광희 언론위원장은 "민주노총 등 5개 단체에 대해 추상적 언어로 원심을 파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조위원장은 "조만간 한국논단과 이도형씨 재산에 대해 경매처분 등 배상금 확보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위원장은 "이도형씨의 경우 민변과 시민단체들이 지난 대선 관련 시민단체와 기업의 유착의혹을 제기한 한국논단 보도에 대해 이미 1억5천만원 손해배상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피고의 집을 경매처분 했다"며 "이씨가 아마도 지급불능의 상태일 것이나, 잔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받아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언론노보 321호(2002.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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