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주요내용 방송법 78조 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를 KBS1과, EBS로 제한한다는 것과 3항 위성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항의 재송신의 내용을 동시재송신, 시차재송신, 재편성재송신, 재편집재송신으로 규정했으며 방송위가 승인하는 재송신의 자세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시행령)을 지역의 균형발전, 매체간 균형발전, 이해당사자간의 합의, 기술적 검증을 감안해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상파방송의 위성방송 전면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방송법 108조 벌칙조항에 있어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영업행위자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함으로 보다 처벌조항을 강화했다. 여야가 전격 합의한 방송법의 입법취지는 그동안 지역방송협의회가 주창해온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을 금지한다는 것외에도 현행 방송법 미비사항인 사업자간 자율계약 체제를 방송위 승인사항으로 개정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언론노보 321호(2002.1.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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