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합의 승리의 첫 발 KBS1 EBS 제외, 위성재전송 사실상 금지 지역방송협 67일 철야투쟁 결실여야 소위합의 2월 본회의 예정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지상파 방송의 위성재전송을 사실상 금지키로 합의함에 따라 두 달 넘게 철야농성을 벌이며 온몸으로 저항했던 지역방송 동지들의 투쟁이 승리의 돌파구를 열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지난 24일 법안심사소위를 갖고 방송법 제78조를 개정해 KBS1과 EBS를 제외한 KBS2, MBC, SBS 등 일반 지상파 방송의 위성재송신을 사실상 금지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방송법 개정안을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2월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3월내 시행령 개정을 약속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19일 방송위의 채널정책결정은 전면 백지화 됐으며 KDB는 3월부터 실시할 위성방송에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못하게 됐다. 지역방송협의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지방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방송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 중이던 67일간의 철야농성 체제를 25일부터 지역방송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편키로 했다. / 언론노보 321호(2002.1.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