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정, 조선일보 유죄판결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1천여명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일보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이 열렸다. 검찰은 조선일보의 친일 친독재 등 반민족적 행위가 민주주의의 진보와 민족의 화합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조선일보에게 추호의 관용도 베풀 수 없다"는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장 먼저 소유와 경영의 분리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언론노보 322호(2002.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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