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영의 노무상담-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제한되는 근로조건의 범위Q.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하여 시간외근로수당, 휴게, 휴가, 휴일 등 근로조건에 있어 당연히 적용이 제외되는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면 근로조건은 어떻게 변경되는가? A. 근로기준법은 단순한 감시업무나 간헐적·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일부 근로조건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는 성질상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거나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근로시간의 적용에 있어 일반근로자들과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이다. 감시적 근로자에는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등이 포함되며 단속적 근로자에는 기계수리공·보일러공·전기수리공 등이 해당될 것이다. 사용자가 적용을 제외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더라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사용자는 적용제외승인 신청시 근로계약서와 근로자의 자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이 적용제외되더라도 야간근로수당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야간근로를 근로시간과 구분하여 특별히 보호하고, 연·월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제도적 취지가 휴게, 휴일과는 다르기 때문이다.또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으로 변경되게 된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단체협약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무효로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강을영 공인노무사 상담 : 법무법인 덕수 02-567-2316 매주 수요일에는 언론노조에서 상담합니다./ 언론노보 322호(2002.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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