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강화 언론개혁 양축, 윤리위 설치 명문화조합활동 해고자 조직대상 포함대의원 245명 중앙위원 165명으로 매체 지역 직능별 조직활성화편집권 독립 공동배달제 지속 추진■ 대의원회 규약개정 5대사업 주요 내용언론노조는 1일 대의원회에서 규약개정안과 올 예산안 및 주요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규약개정먼저 규약은 2장7조 조직대상에 있어 '언론산업 및 관련산업 노동자'로 한정하던 것을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로 확대했다. 8조 가입 및 탈퇴는 '위원장이 승인하며 중앙위 승인을 거치도록' 한 것을 위원장 승인만으로 간소화했다. 9조 지부 본부의 설치는 지부의 경우 '조합원 수 1백인 이상 원칙'에서 '1백인 미만은 중앙위 승인으로 지부를 설치'토록 요건을 완화했다. 4장 18조 기관에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위원은 중앙위에서 임명토록 명문화했다.22조 대의원의 수는 '지부 조합원 50명당 1명'에서 '1백명당 1명'으로 성원문제 경제적 문제 등 현실적 측면을 반영, 개정했다. 25조 중앙위원 역시 '지부 본부조합원 1백명당 1명'에서 '2백명당 1명'으로 줄였다. 중앙위 기능에는 '총파업 외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따라서 대의원은 418명에서 245명으로, 중앙위원은 245명에서 165명으로 줄게됐다. 중앙집행위원은 기존의 '5인 이내'에서 '사무처 실국장 각 매체와 지역 직종을 고려해 위원장이 임명한 10인 이내로' 늘려 실무집행기능을 강화했다. 5장36조 임원의 임무에는 위원장이 지부나 본부의 총회 및 대의원회 소집권을 가지며 특정인을 소집권자로 지명할 수 있다고 추가했다. 7장 교섭 쟁의에 있어 조정신청을 위원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했으나 '해당지부 본부의 의결'만 거치면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 5대사업올 주요사업은 산별 원년의 성과를 계승하고 산별 조직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언론개혁투쟁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안으로부터의 언론개혁을 위한 노력을 다하는 한편 언론노조 간부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지부사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크게 5가지 방향으로 확정했다.먼저 산별 조직강화는 △전국적 조직운영 강화(행정업무체계 및 사업의 통일성) △중앙 사무처 역량 확보 및 중앙지도 집행력 확보 △매체별·지역별·직능별 조직활성화 △미조직 사업장 조직화 및 기존 연맹 조직 산별 전환 △재정안정화(조합비 통일 및 중앙 납부 후 배분) △ 홍보책자 및 자료집(신규 조합원용, 간부 교육자료집, 규약규정집) 발간 등으로 세부실천계획을 잡았다. 정책역량의 강화는 △임금, 고용, 언론정책(토론회 및 자료집) △언론노조의 중장기적 발전전망 제시 △유럽 산별 방문 및 연구자료 발간 △ 모범단체협약안 및 언론사 간 단체협약 비교자료집 제작 등을 해나갈 방침이다. 교섭역량의 강화는 △언론노조 중앙교섭단 구성 및 교육 △지부 교섭위원 교육 및 임·단협 지원 강화 △산별 중앙교섭의 추진 △전략 사업장 선정 집중 타격 등이다. 언론개혁의 지속적 추진 측면에서는 언론사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정간법 개정과 신문시장질서 정상화를 위한 사업의 꾸준한 전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신문사 지배주주의 소유지분 제한 △신문사의 경영투명성 확보 △편집권 독립과 편집규약 제정 △국민들의 정보청구권 보장 △신문공동배달제의 실시 등이다. 고용안정과 실질임금의 확보는 민주노총이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해 올 임금인상 지침을 12.5%로 발표한 것을 고려, 올 1/4분기 중앙위원회에서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언론노조 간부 육성은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각 본부·지부별로 핵심역량을 발굴, 조직화하고 교육해 나갈 방침이다. 구체안으로는 △정기적 중앙 사무처 워크샵 △지역별·매체별 간부 교육 및 토론회 △산별노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교육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한다. 지부사업 강화는 △지부별 순회간담회 및 교육 △조합원 교육 강화 △지부 일상활동 지원 등이다. / 언론노보 322호(2002.2.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