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출판 IMF상여금 승소1억2천만원 받을 길 열려조선일보를 인쇄하는 광주공장인 (주)조광출판지부 조합원들이 IMF 당시 받지 못한 상여금 지급여부를 놓고 사측과 법정싸움을 벌여 승소, 1억2천만원을 받게됐다. 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병우)는 지난달 16일 조광출판 이재홍 전위원장 등 16명이 사측대표 김화헌씨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여금 1억2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98년부터 2년간 사측이 IMF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상여금 1300%(연간 650%) 가운데 1150%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 창립기념일 보너스 등 일부를 제외한 870%를 체불 상여금으로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회사는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며 당시 회사의 경영실적이 다소 악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측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광출판은 사측이 30%∼40%의 터무니없는 임금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아 조정이 결렬, 지부는 지난달 28일 파업찬반투표를 벌여 92%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지부는 사측이 임금삭감과 구조조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언론노보 322호(2002.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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