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영의 노무상담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성과급의 임금성 문제Q. 노사가 합의로 연말 경영성과를 산정하여 그에 따라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제도를 변경한 경우 특별성과급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가? 특별성과급이 임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A. 최근 고정급의 임금체계를 경영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 체계로 변화시키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기존 상여금제도를 폐지하고 경영성과의 정도에 따라 회사가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노사가 합의하는 체계가 도입되곤 한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새롭게 도입한 성과급이 임금성을 갖는가 여부이다.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일시불, 정기불, 전액불, 통화불 등의 임금지급원칙이 적용되고 퇴직금 지급시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임금성이 부인되면 이 같은 제한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상여금 또는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대체로 명칭에 관계없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와 △당사자간 지급관행이 생겼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즉 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급의 근거가 명확하면서 동시에 일률적이고, 확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성과급이 일시적·변동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규모나 지급시기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은혜적·호의적인 금품으로 인정되어 임금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정적인 성과급을 변동적인 성과급으로 바꿀 경우에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지급의무와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을영 공인노무사(상담 : 법무법인 덕수 02-567-2316)※ 매주 수요일에는 언론노조에서 상담합니다./ 언론노보 324호(2002. 3. 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