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론직필'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배수진을 치고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을 희생시키는 주5일근무제, 개악적 주5일근무제를 반대하고 막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정부가 의도하는 주5일근무제는 비정규직의 확대, 임금수준저하, 근로시간연장, 연월차휴가축소 및 수당폐지,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등 우리의 근로조건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너무도 뻔하다. 바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될 것이고 노동조합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조합 활동의 근거가 되는 노동관계법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는 주5일근무제에 대한 관심을 배가해야 한다.모든 법과 제도는 역사와 시대상황이 응축돼 있다. 특히 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노동자의 역사다. 노동관계법이 잘못 제정·개정됐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노동자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 개악적 노동법개정을 배수진을 치고 막아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합전임자들은 전조합원을 대신해 조합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무엇보다도 사측으로부터 끊임없는 근로조건 저하와 조합활동 저해, 조합와해 등의 불순한 의도를 사전에 막고 불법적 행위들을 찾아내 전조합원의 이름으로 과감히 분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이 합당한 근로조건이며 무엇이 불법행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노동자의식을 갖게 된 것이 불과 몇 년밖에 되질 않는다. 조합구성원 범위가 확대되고 IMF경제난을 겪고서야 언론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회사로부터 내몰릴 수 있는 임금노동자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만큼 조합원들의 노동관계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고 조합전임자들 또한 크게 낫지 않은 실정이다. 조합전임자들과 집행간부들은 최소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등에 대한 이해와 지식축적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야 조합규약·규정, 임금 및 단체협약, 사규 등을 이해할 수 있다.조합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법적 판단과 법적 행위는 노동조합이 법적 지위를 갖는 조직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법적 무장을 하고 조합활동을 할 때 불필요한 마찰과 낭만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주5일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우리 언론노동자들은 법률에 근거한 판단(legal mind)을 일상화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언론노보 324호(2002. 3. 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