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언론사윤리규정<6>-스웨덴의 언론평의회 외부조직 제도화 언론계 내부 감시 윤리강령 제1원칙 '취재원에 비판적으로 대응하라'반론보도 조건 '의견이 이치에 닿을 것' 단 한가지뿐인구 8백9십만의 유럽국가 스웨덴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은 크게 4가지로 꼽을 수 있다. 이중 엑스프레센이 57만부로 발행부수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뒤를 다겐스니히터 (42만부), 스펜스카다그블라뎃(23만부), 아프톤블라뎃 (39만부)이 추격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영 1·2 TV와 국영1라디오, 교육방송 라디오 등이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사회적 합의정신이 폭넓게 자리잡고 있는 스웨덴에서는 매체에서 벌어지는 수용자 권리구제와 피해보상의 문제도 '신문 옴부즈맨'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원래 '옴부즈맨'은 정부에 대한 시민의 불만을 접수하여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1809년에 만들어 졌다. 이같은 제도가 언론에 적용된 것이 바로 '신문 옴부즈맨'인데, 이는 오늘날 수용자의 불만을 접수해 그 결과를 언론에 반영함으로써 독자권익을 보호하는 장치로 발전됐다. 스웨덴의 옴부즈맨은 신문사들의 자율규제 기구인 신문평의회가 선임해 운영하는 언론사 외부 조직이라는 점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다.언론평의회는 스웨덴 기자협회와 신문발행자협회 등 각 매체의 노사가 공동으로 구성하는 협력회의를 통해 지난 95년 9월 윤리강령을 제정, 핵심적인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윤리강령이 제시하고 있는 보도기준의 제1원칙은 '취재원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언론 본연의 기능이 감시와 견제·비판이라는 근본적 이념에 충실한 이 조항은 독자로 하여금 보도기사와 의견기사를 명확히 구분토록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선전포스터 등은 본문의 내용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반론의 수용도 중요하게 판단되는 가치 중 하나다. 윤리강령이 제시하는 반론보도의 조건은 단 한가지 '의견이 이치에 닿을 것' 뿐이다. 해당 매체의 편집진이 반론보도에 대한 주석을 다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개인의 존엄 존중도 윤리강령의 중추를 이룬다. 사고의 희생자와 피해자는 물론 범죄자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다. 모독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의 인종과 성, 국적, 직업, 정치관, 종교관 등을 다루지 못하도록 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물론이다. 실명이나 사진을 보도하는 모든 책임은 이를 보도한 기자와 매체에 있음을 매체에 명기토록 하기도 했다.인터뷰 대상자가 자신의 발언이 어떤 형태로 보도되는지 알고 싶어 할 때에는 반드시 알려줘야 하며, 특히 인터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 질문의 답이 보도내용으로 사용되는지, 정보수집으로 사용되는지 분명히 해야 하며, 인용의 출처 역시 정확히 명기해야 한다. 이밖에도 △외부세력의 압력 불응 의무 △금전 취득 금지 의무 △기자 지위 이용 금지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스폰서나 행사 주최자가 선물을 제공한 경우 아예 그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보도대상에서 제외한다.모든 광고형태의 보도나 보도형태의 광고는 금지된다. 수용자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평가 기사는 기자의 개인적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사실과 근거를 명확히 할 때는 정확하게, 논평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야 한다.윤리강령은 또 국가와 자치단체가 공공정보 전달 등을 요청해 오더라도 이를 편집에 수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형태의 외압도 방지하기 위한 극약처방이다. 회사의 영업시간이나 제품의 전시, 상금을 주는 콘서트 따위의 정보가 편집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하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개는 모두 광고로 간주한다.또 신문·잡지의 부록도 저널리즘에 부응토록 한 점도 흥미롭다./ 언론노보 325호(2002. 3. 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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