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윤 KBS 언론노조 부위원장면직관련소송 승소언론노조 부위원장인 현상윤 전 KBS위원장에 대한 KBS의 면직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현상윤 전 위원장이 "특별 사면된 사안에 대해 실형을 확정판결 받았다는 이유로 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씨에 대한 특별사면으로 판결의 효력이 상실했다면 면직처분 사유가 소멸된 것이므로 면직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현 부위원장은 KBS위원장이던 지난 99년 정부의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파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면직됐다. 이어 2000년 8·15특사로 사면복권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중노위에서 거부되자 소송을 냈었다. / 언론노보 325호(2002. 3. 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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