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금인상 요구안 12.7%단협은 노동건강권 확보 총력언론노조 임단협안 마련언론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 12.7% 인상과 노동건강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02년 임단협 요구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임금요구율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에 실질임금 회복분 2.8%를 더해 12.7%로 정했다. 정부의 경기 전망치는 지난달 15일 재경부 거시경제점검회의 이후 재조정된 경제성장률(5.4%)와 물가인상률(4.5%)을 기초로 했다. 임금요구안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행사와 양대 선거를 앞둔 올 광고시장 성장전망치 9.5%도 감안됐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올 광고시장 규모가 지난해 5조2990억원 보다 5∼13% 늘어나 5조6천억∼6조원으로 예상돼 지난 2000년 5조8천5백34억원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단체협약에서는 노동건강권 확보, 편집·편성권 보장, 경영참가, 윤리위원회 설치, 고용보장 등 5대 주요 요구를 내걸었다. 지난해 언론인 근무환경 실태조사결과 주당 67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다. 따라서 절반에 가까운 45%의 조합원이 건강상 문제를 호소하는 실정을 반영해 노동건강권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택했다. 한달평균 5일밖에 쉬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2주 이상 연속휴가 보장하고 실질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력확보도 요구키로 했다. 최근 논의중인 주5일 근무와 관련해서도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40시간제를 요구했다. 편집·편성권 보장요구는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활동의 실질적 보장을 담았다. 경영참가 문제는 관련법 조항을 토대로 경영정보 청구 및 회계장부 열람과 이사회 참가를 요구했다. 윤리위원회는 지난해 윤리강령의 취지대로 노사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고용보장 요구는 구조조정 및 정리해고시 노사합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노동자 차별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임단협 투쟁시기는 지난 2월 대의원 설문결과와 민주노총 공동투쟁 등을 고려해 5∼6월로 집중해 산별공동교섭의 틀을 마련키로 했다. 불가피하게 하반기에 교섭해야 하는 경우에도 특정시기를 모아 집중하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오는 22일 중앙위를 열어 이같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한다. 한편 민주노총은 올 임금요구안을 지난 1월30일 대의원회에서 12.5%로 확정했고 경총은 지난해 3%보다 다소 높은 4.1%를 권고했다./ 언론노보 325호(2002. 3. 20) 1면
사 건 2006A000 폭행치상
피 고 인 김기호
항 소 인 검사
판결선고 2006. 11. 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구OO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폭행 직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폭행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구OO의 진술도 역시 신빙성이 있으며, 그밖에 수사기록에 편철된 상해부위 및 찢어진 옷의 각 사진, 2004.12.18.자 진료카드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이 존재하는 바, 이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 및 구OO의 각 진술을 만연히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O회사 노조위원장이던 자인바, 2004. 12.17. 22:20경 서울 중구 필동2가 32-11 소재 금강수산 횟집으로부터 20-30m 떨어진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길에서, 위 회사(의) 피해자 조OO(00세)과 노조활동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노조활동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나 지난달 파업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지면에 넘어뜨리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및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회식 후 금강수산 옆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어깨를 잡은 정도의 실랑이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으며, 김OO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필동사무소 쪽에 가서 김OO을 기다리던 중 김OO과 전화통화가 되어 김OO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금강수산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의 목을 낚아채서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구OO의 각 진술과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진료카드 첨부)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먼저 피해자 및 구OO의 각 진술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폭행장소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을 폭행장소로 지목하는 데 대하여, 위 호프집 주인 이OO은 공소사실 일시에 싸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구OO는 피해자, 피고인, 김OO이 필동면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1분 정도 후에 따라 갔으나 골목길이어서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의 형태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시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옆구리를 차면서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발로 옆구리를 찾는지 여부는 폭행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속된 폭행 중에 일어난 것과는 달리 기억이 희미하거나 혼란스러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찬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결과가 피해자는 거짓반응, 피고인은 진실반응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구OO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진료카드 첨부)에 관하여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상해발생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구OO 및 이OO의 각 진술과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진료카드 첨부)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폭행장소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바 있으나, 결국 그 진술의 요지는, 금강수산 옆 건물 앞에서 피고인과 언쟁하다가 감정이 나빠지면서 서로 큰 소리가 나오자 주변의 동료 직원들을 의식하여 다오리호프집 방면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였고 그곳으로부터 약 20~30m 떨어진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에 이르자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고 그 후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질질 끌기고 하고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고 그 사이 김OO은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게 하다가 나중에서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려 상황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① 피해자가 폭행장소를 최초 고소장에서는 ‘금강수산 횟집 뒤편의 어두운 골목길’이라고 지목하다가 경찰 고소인진술 시에는 ‘금강수산 횟집 옆 건물 골목길 입구’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어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에는 ‘디자인비젼 건물(금강수산 횟집 옆 건물) 골목길 입구’라고 지목하다가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길 입구’라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는 등,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폭행장소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한곳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금강수산 옆 골목길 입구에서부터 위 호프집 골목까지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에 올 때까지는 언쟁만 하다가 위 골목에 이르러서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이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폭행장소에 관한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가 말하는 폭행은 언쟁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폭행장소에 관한 진술번복은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언쟁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폭행이라고 진술했다는 변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평소 술을 즐겨 마시지 아니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차 회식 자리에서 양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만도 4~5잔 정도 마셨고, 경찰 현장조사 시 폭행장소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밟히거나 주먹으로 맞는 등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금수강산 건너편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다시 만났고, 그때 별다른 충돌 없이 단지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며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다가 피고인이 뿌리치며 가기에 그냥 헤어졌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④ 피해자가 노조활동에 대하여 비판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이 10년 넘게 호형호제하면서 지내 온 직장 선배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무차별하게 폭행하였다는 것도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⑤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찬 사실이 있는지’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피고인은 진실반응, 피해자는 거짓반응을 보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 각 검사결과가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OO의 진술
구OO는 피해자가 피고인, 김OO과 함께 필동면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1분 정도 후에 몇 명의 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어두운 골목이라 찾지 못하였고, 2차 자리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게 되어 당시 2차 자리에 같이 있던 배OO 등에게 위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구OO의 진술은, ①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 부근의 형태 및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장소, 시간, 경위 등에 비추어, 구OO가 몇 명의 직원과 함께 필동면옥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가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2차 자리에 같이 있었던 배OO는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구OO로부터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웠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회사에 출근한 이후에야 비로소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OO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구OO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이다).
(다) 이OO의 진술
다오리호프집 주인 이OO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4.12.경 자신이 경영하는 위 호프집 옆에서 3명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때리는 사람이 흥분된 상태로 체격이 가장 왜소한 사람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3번 정도 넘어뜨린 후 도망을 갔고 이에 체격이 가장 왜소한 사람이 “잡아, 잡아”라고 말하였는데 안경을 쓴 나머지 1명이 체격이 가장 왜소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용모를 확인한 후 당시 때리던 사람과 피고인의 생김새가 비슷하고 체격이 가장 왜소한 사람은 피해자임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이OO는 경찰수사가 진행되던 무렵 위 호프집을 찾아 온 담당경찰관에게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공소사실 일시에 위 호프집 주변에서 싸움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에 편철된 2005. 2. 23.자 수사보고 상의 ‘이OO’은 당심 증인 ‘이OO’의 가명이다), ② 이OO는 야간에 잠시 동안 목격한 것을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처음으로 진술하는 것임에도, 이례적으로 당시의 폭행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할 뿐 아니라 목격한 싸움의 당사자를 피고인과 피해자로 쉽게 확신하고 있어, 오히려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OO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서 싸우고 있는 장면을 잠시 동안 목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이OO가 피고인, 피해자와 전에 면식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고 목격 시점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하면, 이OO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폭행을 목격하고서 공소사실 폭행을 목격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OO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진료카드 첨부)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은 상해의 결과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상해발생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 0 0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6A000 폭행치상
피 고 인 김기호
항 소 인 검사
판결선고 2006. 11. 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주장을 할 동기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구OO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폭행 직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폭행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구OO의 진술도 역시 신빙성이 있으며, 그밖에 수사기록에 편철된 상해부위 및 찢어진 옷의 각 사진, 2004.12.18.자 진료카드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들이 존재하는 바, 이와 같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 및 구OO의 각 진술을 만연히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OO회사 노조위원장이던 자인바, 2004. 12.17. 22:20경 서울 중구 필동2가 32-11 소재 금강수산 횟집으로부터 20-30m 떨어진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길에서, 위 회사(의) 피해자 조OO(00세)과 노조활동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노조활동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하나 지난달 파업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지면에 넘어뜨리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및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회식 후 금강수산 옆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여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어깨를 잡은 정도의 실랑이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으며, 김OO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필동사무소 쪽에 가서 김OO을 기다리던 중 김OO과 전화통화가 되어 김OO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금강수산 쪽으로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의 목을 낚아채서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 구OO의 각 진술과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진료카드 첨부)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① 먼저 피해자 및 구OO의 각 진술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폭행장소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을 폭행장소로 지목하는 데 대하여, 위 호프집 주인 이OO은 공소사실 일시에 싸움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구OO는 피해자, 피고인, 김OO이 필동면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1분 정도 후에 따라 갔으나 골목길이어서 찾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의 형태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시간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발로 옆구리를 차면서 폭행이 시작되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발로 옆구리를 찾는지 여부는 폭행의 시작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속된 폭행 중에 일어난 것과는 달리 기억이 희미하거나 혼란스러울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찬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결과가 피해자는 거짓반응, 피고인은 진실반응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구OO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②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진료카드 첨부)에 관하여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상해발생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구OO 및 이OO의 각 진술과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진료카드 첨부)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위 각 증거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폭행장소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게 진술한 바 있으나, 결국 그 진술의 요지는, 금강수산 옆 건물 앞에서 피고인과 언쟁하다가 감정이 나빠지면서 서로 큰 소리가 나오자 주변의 동료 직원들을 의식하여 다오리호프집 방면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였고 그곳으로부터 약 20~30m 떨어진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에 이르자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찼고 그 후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질질 끌기고 하고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고 그 사이 김OO은 피해자를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하게 하다가 나중에서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려 상황이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① 피해자가 폭행장소를 최초 고소장에서는 ‘금강수산 횟집 뒤편의 어두운 골목길’이라고 지목하다가 경찰 고소인진술 시에는 ‘금강수산 횟집 옆 건물 골목길 입구’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어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에는 ‘디자인비젼 건물(금강수산 횟집 옆 건물) 골목길 입구’라고 지목하다가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길 입구’라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는 등,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폭행장소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한곳에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고 금강수산 옆 골목길 입구에서부터 위 호프집 골목까지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다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에 올 때까지는 언쟁만 하다가 위 골목에 이르러서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이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폭행장소에 관한 표현상의 차이에 불과하다거나 피해자가 말하는 폭행은 언쟁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폭행장소에 관한 진술번복은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고, 언쟁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 폭행이라고 진술했다는 변명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② 평소 술을 즐겨 마시지 아니하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차 회식 자리에서 양주와 맥주를 혼합한 폭탄주만도 4~5잔 정도 마셨고, 경찰 현장조사 시 폭행장소에 관하여 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점, ③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밟히거나 주먹으로 맞는 등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다음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금수강산 건너편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다시 만났고, 그때 별다른 충돌 없이 단지 피고인의 옷깃을 잡으며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다가 피고인이 뿌리치며 가기에 그냥 헤어졌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④ 피해자가 노조활동에 대하여 비판하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이 10년 넘게 호형호제하면서 지내 온 직장 선배인 피해자를 위와 같이 무차별하게 폭행하였다는 것도 역시 매우 이례적인 점, ⑤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찬 사실이 있는지’ 및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옆구리를 맞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서 피고인은 진실반응, 피해자는 거짓반응을 보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위 각 검사결과가 일치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구OO의 진술
구OO는 피해자가 피고인, 김OO과 함께 필동면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1분 정도 후에 몇 명의 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쫓아갔으나 어두운 골목이라 찾지 못하였고, 2차 자리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게 되어 당시 2차 자리에 같이 있던 배OO 등에게 위 사실을 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구OO의 진술은, ① 다오리호프집 옆 골목 부근의 형태 및 피해자가 진술하는 폭행의 장소, 시간, 경위 등에 비추어, 구OO가 몇 명의 직원과 함께 필동면옥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갔다가 찾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2차 자리에 같이 있었던 배OO는 당시 피해자와 통화를 마친 구OO로부터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싸웠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회사에 출근한 이후에야 비로소 소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구OO의 진술 내용과 상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더욱이 구OO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이다).
(다) 이OO의 진술
다오리호프집 주인 이OO는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4.12.경 자신이 경영하는 위 호프집 옆에서 3명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때리는 사람이 흥분된 상태로 체격이 가장 왜소한 사람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면서 3번 정도 넘어뜨린 후 도망을 갔고 이에 체격이 가장 왜소한 사람이 “잡아, 잡아”라고 말하였는데 안경을 쓴 나머지 1명이 체격이 가장 왜소한 사람을 붙잡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용모를 확인한 후 당시 때리던 사람과 피고인의 생김새가 비슷하고 체격이 가장 왜소한 사람은 피해자임이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① 이OO는 경찰수사가 진행되던 무렵 위 호프집을 찾아 온 담당경찰관에게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공소사실 일시에 위 호프집 주변에서 싸움을 목격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에 편철된 2005. 2. 23.자 수사보고 상의 ‘이OO’은 당심 증인 ‘이OO’의 가명이다), ② 이OO는 야간에 잠시 동안 목격한 것을 약 1년 5개월이 경과한 후에 처음으로 진술하는 것임에도, 이례적으로 당시의 폭행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할 뿐 아니라 목격한 싸움의 당사자를 피고인과 피해자로 쉽게 확신하고 있어, 오히려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③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OO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켜서 싸우고 있는 장면을 잠시 동안 목격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또한 이OO가 피고인, 피해자와 전에 면식이 있던 사이도 아니었고 목격 시점으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하면, 이OO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폭행을 목격하고서 공소사실 폭행을 목격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OO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진단서, 각 사진, 수사보고(진료카드 첨부)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각 증거들은 상해의 결과에 관한 것일 뿐이어서 상해발생원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거들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OOO
판사 OOO
판사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