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사유화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법은 당연히 개정되어야 정부는 주장한다. 발전소 민영화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정부가 말하는 법안은 2000년 12월에 통과된 전력산업구조개편관련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직접적으로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률이 아니다. 이 법은 한국전력의 분할을 규정하는 예비입법으로서 분할에 따른 각종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다. 민영화와 관련된 것은 부칙에 언급된 "민영화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1년의 준비기간을 둔다"(3항)가 전부이다. 만약 정부가 발전소 민영화를 추진하려면 이제부터 민영화와 관련된 법적 논의를 해야 한다. 정부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이면,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라는 것일게다. 그러나 법은 국민이 뜻에 따라 개정되기 마련이다. 누가 법을 무시하자 했는가? 법을 올바르게 고쳐가자는 거다.발전소 민영화과정의 의혹 정부가 발전소 민영화를 고집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고물비행기 F-15를 사야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사실 전력민영화는 전력의 수요증가율이 안정화되는 2015년 이후에 검토하자는 것이 정부연구기관의 정설이었다. 그런데 김대중정부는 1998년 8월 공기업 민영화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전산업 민영화를 포함시켰다. 전력산업의 논리가 아니라 IMF금융지원을 위한 정치논리가 작동한 것이다. 또한 산업자원부는 처음에 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12월 미국이 산업자원부에 제한 철폐를 주장하자(미국27160-D006830), 산업자원부는 백기를 들고 1999년 2월 발전사업의 외국인 지분참여를 자유화하였다. 현재 정부는 외국자본의 경영권 보유는 발전설비 기준으로 3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지분제한은 곧 완화될 것이다. 포철의 경우 처음에 외국인 지분소유한도가 30%로 정해졌으나 2년만에 폐지되어 외국인소유지분이 61%에 달하고 있다. 해외자본의 이윤 보장을 위한 요금 인상발전소가 매각되면 해외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하여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한국전력의 이윤율(투자보수율)은 4∼5%대로 책정되어 왔으나, 외국자본은 15%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영국의 예를 들며 민영화하면 전력요금이 인하된다고 선전한다. 영국의 경우 90년대 북해유전의 가스 공급, 연료원의 교체 등으로 원가절감요인이 크게 생겨났고, 이에 따른 요금인하분이 약 50%에 달하였다. 그러나 실질 인하분은 20%에 불과했다. 국민은 30%의 전력요금을 더 부담하였다. 시장경쟁이 낳는 과소설비의 문제발전소 민영화의 긍극적인 문제는 발전설비의 과소화이다. 생산자는 전력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으나 구매자는 필수적 생활수단인 전력수요량을 사실상 통제할 수 없다. 발전업자는 전력공급이 넘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비투자를 제한한다. 제한할수록 이윤은 안정적이게 된다. 캘리포니아전력을 보라. 전력구조재편 5년만에 전력공급이 전력수요에 현저히 못미치는 상황이 도래했다. 1996년에서 1999년까지 총 발전설비는 오직 2%만이 증대되었으나, 동기간 피크시 전력수요량 증대는 설비증대의 8.2배에 달했다. 98년 11월에 13일간 정전을 겪은 칠레, 99년 2월 10일간의 정전을 맞은 아르헨티나, 98년 2월 정전사태를 빚은 호주와 뉴질랜드 모두 민영발전체제의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다.- 오건호(민주노총 정책부장, 사회학 박사)/ 언론노보 326호(2002. 4. 3)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