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을영의 노무상담]연봉제 도입시 회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Q.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려고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연봉제 적용 대상자가 조합원인 경우와 비조합원인 경우 각각 서로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 A. 우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연봉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가 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취업규칙(사규)의 임금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경우 그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경우)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고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조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회사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를 살펴볼 때, 대상자 모두에게 연봉액이 기존 임금보다 높거나 같게 책정되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이다.그러나 도입되는 연봉제가 추가재원방식이 아니어서 일부 조합원에게는 연봉액이 기존의 임금총액보다 낮아지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취업규칙의 변경에 있어 근로조건의 불이익함을 따질 때에는 일부에게만 불이익하여도 불이익변경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반면 비조합원인 간부직 사원들에게 연봉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회사는 간부직 사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연봉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때 회사는 연봉제 적용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만약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다면 회사는 노동조합의 의견 또한 청취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비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인노무사상담 : 법무법인 덕수 02-567-2316* 매주 수요일에는 언론노조에서 상담합니다./ 언론노보 326호(2002. 4. 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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