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신문은 조정훈 분회장을 즉각 복직시켜라!
전기신문은 조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기신문 분회장을 즉각 복직시키고, 노동조합 탄압과 집행부 표적 징계를 지금 당장 멈춰라. 회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법 위반 사항을 지켜라. 노동 탄압이 촉발한 다수의 노동위원회 판정을 즉각 이행하고, 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을 취하하라.이는 전기신문 노사 관계를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0월 22일 조정훈 전기신문 분회장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는 회사가 사표를 처리했다고 하면서도 이후 조 분회장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점, 7월12일 해고되기 전까지 조 분회장이 취재 등 업무에 임했음을 확인했다. 또 지노위 판정에도 사업장 내 노동 탄압이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 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전기신문사가 근로기준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항만 10여 가지가 넘는다. 최저임금 지급 위반,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노사협의회 구성하지 않아 왔던 사안이다. 이 같은 사항은 애초 전기신문분회에서 문제 심각성을 제기해 왔지만 회사는 사규를 들먹이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번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으로 전기신문이 그동안 어떻게 노동을 철저하게 무시해 왔는지가 드러난 셈이다.
언론노조는 이미 지난 4차 중앙집행위원회(7.22)에서 전기신문 분회 투쟁을 결의하고 지금까지 일인시위와 기자회견 등 각종 투쟁을 벌여 왔다. 이는 전기신문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 상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투쟁은 전기신문 구성원들이 언론노동자로 당당히 설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경고 한다. 회사는 조정훈 분회장을 지금 당장 복직시켜라!
2019년 10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