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보수 정권 언론 사찰 책임자 일벌백계하라
- 민주주의 위협하는 여론 조작‧국민 사찰 정치 권력에 끝장 수사와 무관용 원칙 적용하길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 경찰이 공영방송 KBS와 MBC 그리고 YTN, 연합뉴스 등을 상대로 언론 사찰을 벌였던 것이 검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소임을 망각한 채 보수 정권에 몽둥이가 되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음이 이제라도 밝혀진 것은 만시지탄이다. 그럼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과거 정권과 손잡고 반헌법적 사찰 및 정치 개입 등을 행한 범죄는 그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 여부에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검찰이 지난 3일 발표한 ‘정보 경찰의 선거‧정치 개입 등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청 정보국은 청와대의 지시 등으로 이명박 정권 때인 2012년부터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대선(2012년), 지방선거‧교육감선거(2014년), 국회의원 총선(2016년)에 번번이 개입했고, 언론사뿐 아니라 민변‧전교조‧문화예술계 등에 대한 그물망식 사찰을 진행했다.
언론사 사찰의 경우, 단지 동향 보고 수준이 아니라 언론사에 속한 구성원을 노조라는 이유로 좌파 딱지를 붙이고 보수 임원 인사 영입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2014년 2월 연합뉴스에 대해 노조가 정부와 거리두기를 주도해 정부 우호적 보도 논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한 뒤 정부 구독료를 이용한 간접 압박 방안을 대책으로 제안했다.
5월엔 정부 비판 보도가 많은 KBS‧MBC 등의 세월호 보도 축소 권고와 임원 선임 시 우파 성향 인사를 임명할 것도 제안했다. 또 KBS 노조의 사장 퇴진 요구와 관련해 ‘취재 거부’ 등 기자들의 반발이 ‘시청자를 볼모로 한 불법투쟁’이라는 비난 여론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9월에는 YTN의 직원 40%가 호남‧충청 출신 등 야권에 호감이 상당하다면서 당시 사장이 노조와 타협적이므로 보수 성향의 강단 있는 인사를 신임 사장으로 발탁할 것을 제안했다.
아쉬운 점은 검찰 발표에선 2014년 내용만 공개됐다는 것이다. 물론 정보 경찰이 2014년 한 해에만 언론사를 사찰했을 거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보 경찰의 사찰과 제안이 자발적이었거나 단순히 제안에 그쳤을 리는 만무하다.
2016년 총선 당시 기준이란 전제가 달렸지만 검찰의 이번 수사에선,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통령 강조사항 등을 확인한 뒤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경찰청 정보국에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 드러났다. 청와대의 지시가 어디 이때뿐이었겠는가.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1만 5000여 언론노동자는 검찰과 사법 당국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보 경찰과 청와대가 결탁해 언론사 사찰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반국가적, 반헌법적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그에 걸맞게 털끝만큼의 의혹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용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를 본보기로 이 땅에서 다시는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할 수 있을 거란 욕심도, 착각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2019년 6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