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가 위성방송 사유화에 집착한다면 합산규제 재도입하라!

 

오늘(16일) 오후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는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와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2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는 국회에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방안을 제출했고, 언론노조 역시 2월 20일 의견서를 제출 공표했다.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에 부정적이던 KT는, 국회의 기대와는 달리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지배력을 오히려 강화했다. KT 스스로 밝힌‘중립적인 외부인사로 사외이사 1인을 선임하겠다’는 약속조차도 스카이라이프 내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를 선임해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불법정치후원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KT 임원을 위성방송의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또 이사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6인에서 10인으로 늘고 친KT 이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해 KT의 이사회 장악력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공공성 강화의 한 방안으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사장 공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3월27일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사장 직위를 일괄 삭제하고 ‘사장 힘빼기’를 시도했다. 한 마디로 위성방송을 손아귀에서 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위성방송은 국책사업으로 출범한 독점방송사업자로서 본격적인 남북교류시대를 맞아 중요한 공적 책무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과기정통부와 KT는 위성방송의 공공성 강화보다는 현상유지나 사유화에 급급한 모양새이다. 과기정통부는 책임을 방기하고 KT는 사익 추구에 골몰해 있다. 국회는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를 주문했지만 과기정통부와 KT는 동문서답으로 합산규제를 피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논의될 합산규제 재도입의 전제는 ‘위성방송의 공공성 복원임’을 국회는 명확히 밝혔다. 따라서 국회는 KT의 위성방송 공공성 복원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 합산규제를 부활해 더 이상 KT가 유료방송시장을 사유화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위성방송의 사회적 위상과 공적 책무에 주목해 법률적 환경을 정비하고, 소유규제를 부활하는 문제를 포함해 공공성의 토대를 보다 튼튼히 구축해야 한다.

오늘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위성방송 공공성 논의의 출발점이자 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 자산으로 출발한 위성방송이 통신재벌의 사유물로 전락하여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끝내 미디어산업에서 사장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 큰 손실임이 분명하다. 언론노조는 현재 추진 중인 미디어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도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 방지와 공적 책무 부여, 이용자권리 실현 의제를 공론화해 나갈 것이다. (끝)

 

2019년 4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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