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재벌 감싸는 과기부 혁신할 수 있나!
-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검증 과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내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 국회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입각해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자질, 역량을 철저히 검증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이에 더해 반드시 조동호 후보자에게서 확인해야 할 부문이 있다. 바로 ‘공익’준수에 대한 의지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규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통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는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와 기간산업인 망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다. 사업자들이 수익에만 급급해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내팽개치지 않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최근 과기정통부의 행태는 통신재벌의 이익만 우선하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
먼저, 최근 5G 주파수 추가 공급 계획에서 보인 과기정통부의 통신사업자에게 편향적인 태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3.42~3.7GHz대역을 통신사업자에게 할당했고, 앞으로 3.7~4.2GHz대역도 추가 할당을 계획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주파수 대역은 방송사가 해외 콘텐츠 수급 및 서비스를 위해 활발히 사용하고 있는 대역인데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통신사업자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미 할당된 3.42~3.7GHz대역에서 일부 방송사에서는 해외 방송 수신에 간섭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3.7~4.2GHz대역이 추가 할당되면 외국 방송과 해외 주요 스포츠 경기의 수신에 심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다. 즉, 통신재벌들의 사업을 위해 국민들은 해외 뉴스와 해외 스포츠를 볼 권리를 침해당하게 됐지만, 과기부는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고, 아예 방송사들의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다. 과기부는 실제 간섭 현상이 발생하자 뒤늦게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소나기 피해가기’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도 마찬가지다. 과기정통부의 위성방송 재허가 부관사항이던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제고방안’을 KT가 사실 상 기만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얼마 전 국회에 이행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제출했다. 실효성 없는 규제는 또 다시 KT의 기만적인 대책을 불러왔고, 그 결과 스카이라이프의 사외이사 추가 선임은 KT의 지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업자가 규제기관을 조롱하는 모양새지만, 정작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이 밖에도 통신재벌의 케이블방송 인수합병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 등 굵직한 현안이 수두룩하다.
우리가 조 후보자에게 ‘공익’ 준수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에 있다. 이미 과기부가 철저히 사업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이행하고 있는 와중에 조 후보자가 기술발전과 혁신성장을 강조하며 ‘규제 혁파’를 내세운 것이 짐짓 불안하다. 통신・미디어사업에 대한 규제는 단지 낡아서 없애야 할 걸림돌이 아니다. 공익, 국익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를 변경하려면 그에 걸 맞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반대로 규제를 완화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정책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기술혁신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공백을 오히려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동호 후보자는 ‘혁신성장’이란 미명하에 통신・미디어 시장에서 ‘공익’이 짓밟히지 않도록 통신재벌을 감독하고 규제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사업자를 규제할 의향이 없다면 규제부처의 수장을 맡을 이유도 없다.(끝)
2019년 3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