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공성’ 실종된 통신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통신 3사 주도의 유료방송 재편 시도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KT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다가 이를 중단했으나, 딜라이브는 통신 3사의 인수 대상 사업자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이 같은 방향대로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이 진행된다면 방송통신플랫폼 사업자들의 미디어산업 내 지위와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통신재벌 중심의 유료방송 새판짜기가 과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공공성과 이용자, 종사자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재벌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와 승인 절차가 자칫 형식적인 기업 결합 심사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규제 당국이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마치 혁신 성장 활성화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2016년 SKT의 CJ헬로 인수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언급하며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 심지어 사업자들은 글로벌 미디어자본의 공세에 맞선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들어 자신들의 몸집 불리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2016년 SKT의 CJ헬로 인수․합병 추진에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독과점에 의한 공정 경쟁 저해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시청자 참여 및 권익 증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권 보장 등 방송통신플랫폼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공적 책무를 심사와 승인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지금 시점에도 변함없는 원칙이어야 한다. 행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업 결합과 최대주주 변경을 다뤄서는 안 된다.

 

당장 눈앞에 닥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가 걸려 있다. CJ헬로의 가입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있다. 전국단위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된 후 지역성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승계하고 보장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게 하고 이를 심사 및 승인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과정도 꼭 거쳐야 한다. 공정위와 방통위, 과기정통부는 심사 및 승인 방안을 제대로 마련한 후 사업자가 신청한 인수․합병의 적격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

 

끝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혁신 성장 담론 아래 방송․통신사업자들의 합종연횡을 단순히 시장논리에 따라 방치해선 안 된다.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와 무료보편서비스의 축소가 전체 미디어산업의 공공성과 다양성, 이용자 국민의 권익 실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인 전망의 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저작권자 © 전국언론노동조합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