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의원은 2015년 조선일보 금리 인하 기사의 진실을 밝혀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조선일보에 기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의 휴대 전화에 남은 문자를 통해서다.

KBS 보도 등에 따르면,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의 부위원장은 2015년 2월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강효상 선배와 논의했다. 기획 기사로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관련 자료를 이모 씨에게 이미 넘겼다.”는 문자 메시 지를 보냈다. 조선일보는 2015년 3월 2일과 3일자 신문에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강하게 비판하 는 연속 기사를 내보냈다. 이 당시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은 바로 강효상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고, 문자 메시지에서 자료를 넘겼받은 것으로 나오는 이모 씨는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의 경제부 차장급 기자였다. 기사 게재 뒤 정 부위원장은 다시 안 수석에게 “조선이 약속대로 세게 도와줬으니 한은이 금리를 0.5% 포 인트 내리도록 말해야 한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같은 달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를 1%대로 0.25% 포인트 인하했고, 3개월 뒤에 다시 0.25% 포인트를 더 내렸다.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 메모에 강효상 의원과 당시 기사를 작성한 이모 기자의 이름이 오른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볼 때 기사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는 의혹, 최소한 유력 신 문 매체의 편집국장이 며칠 뒤에 나갈 기사를 정부와 청와대에 미리 알려 주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 기 때문이다.

강효상 의원의 조선일보 편집국장 시절 문제가 된 기사는 또 있다. 이미 지난 8월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 단 수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문건을 통해 드러난 2건의 조선일보 칼럼이다. 공교롭게도 법원행정처의 주 장을 담은 이 칼럼이 게재된 때는 각각 2015년 2월과 4월로, 청와대 금리 인하 기사가 게재된 시기와 비슷 하다. 강효상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치적 공세 운운하면서 진실을 가려선 안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에도 엄중히 요구한다. 강효상 의원 스스로 못한다면 국회가 반드시 청문회를 열 고 정권에 의한 신문의 편집권 훼손 의혹을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2009년 이후 개악을 거듭해 편 집권 독립이 빈 껍데기 조항으로만 남은 신문법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2018년 10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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