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방송위원회는 EBS감사를 즉각 퇴진시켜라한 조합원을 죽음으로까지 내몬 EBS 일부 임원들의 행태와 처신에 대해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달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소속 故서영만 조합원이 전임 사장의 비리를 진정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파면을 당한지 6개월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실상 직장인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이라는 극단적 징계를 요구해 서조합원을 죽음으로 내몬 이모 감사와 파면 결정을 내린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임모 부사장 등 당사자들은 최소한의 책임이나 반성은커녕 오히려 후안무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우리는 징계와 파면 그리고 자살로 이어지는 상황의 원인제공을 한 감사보고서의 객관성과 이모 상임감사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사건 발생이후에도 이들은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는커녕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등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가 하면 심지어 조합원 자살사건에 대한 사장의 유감 담화문 문구의 내용을 두고 강한 반발을 보여 노사관계를 극단적인 대립양상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EBS지부는 줄곧 고 서영만 조합원의 징계자체가 무효이며 더더구나 파면이라는 결정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여 왔다. 우선 감사의 대상인 전임사장과 함께 자신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외국 출장을 다녀온 상임감사가 사장의 비리의혹을 진정한 조합원을 감사할 자격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 EBS의 임원선임시 자질에 대한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 조합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책임을 지고 즉각적인 사퇴를 하여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여전히 자신들의 자리보전을 위해 온갖 문제를 양산하는 인사들은 당장 퇴진하여야 한다. 이모 감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舊방송위원회 사무총장 시절부터 대표적인 무능인사로 내부 직원들의 비난을 받아왔던 인물이며 EBS에 임명될 당시부터 직원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인물이다. 이에 우리는 이모 감사의 임명권을 가진 방송위원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부사장의 임명권을 가진 김학천 사장 또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부당한 감사와 파면이 불러온 한 조합원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이모 감사의 퇴진과 징계 당사자들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EBS 지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하며 다시 한번 방송위원장과 김학천 사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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