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경찰의 기자폭행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용백)은 경찰이 미국 부시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집단 폭행하고, 취재를 방해한 사실을 대해 분노하며 책임자를 찾아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MBC 이주훈 기자는 지난 20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묘공원 앞 도로에서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의 부시 방한반대 집회를 취재하다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진압 경찰 수십명에게 둘러싸인 채 목을 졸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당하는 집단폭행을 당했다. 현장을 찍은 로이터TV는 경찰이 이 기자의 뒤에서 갑자기 달려들어 목을 조르는 것으로 폭행이 시작됐고, 또다른 경찰은 쇠붙이로 보이는 물체로 이 기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는 폭행장면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이 기자 뿐 아니라 일부 취재기자들도 경찰의 과잉진압에 떠밀려 도로에 넘어졌으며, MBC와 AP통신의 방송용 카메라가 크게 파손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부시를 의식한 사대주의적 발상의 과잉진압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넘어, 당시 시위대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고 취재중인 기자라고 신분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집단폭행이 이뤄진 점으로 미뤄 경찰이 의도적으로 집단폭행을 가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사실 김대중 정권 들어 롯데호텔과 대우자동차 폭력진압으로 경찰서장이 직위해제 당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취재기자에 대한 폭행 사례 또한 빈발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99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방송법 개정 촉구시위에 참가했던 KBS 기자를 구둣발로 집단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사례를 기억하고 있으며, 2000년 정보사령부 직원들이 북파공작원 희생자 추모제에서 기자들을 집단폭행한 사실 등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기자에 대한 폭행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사건을 정당한 취재활동에 대한 공권력의 불법적 집단폭행행위로 규정한다. 서울경찰청은 빠른 시일안에 책임자가 의도적으로 기자에 대한 폭행을 사주했는지, 또는 방조 묵인했는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경찰은 시위참가자와 피해 언론인들에게 과잉진압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2년 2월 22일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