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 이하 언론노조)은 정보통신부가 추진해 실시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가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라고 규정하고, 인터넷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한다.다양한 의견의 표현과 수렴은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자 기본 전제이다. 그러나 '내용등급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모든 정보의 심의와 시정요구권을 정보검열 주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부여해 민주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행법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폐쇄할 수 있는 등의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정통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모든 정보에 '불온' 딱지를 붙일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토록 명령할 수 있게 허가한 것이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수록 내용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다른 생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을 동원한 '시정'을 요구하고, 발언의 통로마저 폐쇄하겠다는 발상은 과거 천민적 군사주의 문화의 일면을 떠올린다.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참가자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으로 모자라 이제 사이버 공간마저도 온통 자신의 주장만으로 채우겠다는 아집이 과연 '인권 대통령'을 자임하는 DJ정부의 본모습인가.언론노조는 이 위원회의 위원을 정통부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의 호선은 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도 주목한다. 이는 정부가 '국가통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민간자율기구'와는 거리가 먼 구조다. 오히려 손쉬운 국민통제를 실현하고 정보민주주의를 가로막겠다는 국가검열의 가장 세련된 형태다.정통부가 검열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도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정통부가 '내용등급제'에 근거해서 배포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 차단프로그램'은 유해물이 아닌 정보까지도 해당 등급을 표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차단프로그램은 앞으로 PC방과 모든 공공장소에 의무설치케 돼있어, 앞으로 '국가검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떤 표현도 열람이 불가능하게 된다. 청소년 유해물은 마땅히 규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핑계로 모호한 법규정과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근거한 국민 검열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법안에 반대하는 노동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명동성당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을 50여일간 벌여왔으며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현재 정통부 앞에서 열흘째 목숨을 건 단식을 벌이고 있다. 지난 95년 한국통신노조 파업 당시 노조CUG 폐쇄와 상반기 대우차노조 투쟁 때 홈페이지 폐쇄시도 등 국가검열을 통한 노동자탄압은 이미 여러 차례 증명됐다. 정통부는 즉각 국가검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고,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폐지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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